박정현 의원, 1호 법안 ‘지역사랑상품권법’…민주당 당론 채택

김판 2024. 6. 20.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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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역사랑상품권법 개정안을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발의했다.

이어 박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지역 화폐의 안정적인 예산 확보가 가능해져 자영업자의 매출 신장과 국민에게 돌아가는 인센티브가 확대되고, 이로 인해 체감되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확인할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며 "이번 개정안은 민주당이 국민께 약속한 민생법안으로서, 윤석열 정부가 무너뜨린 지역 경제를 다시 살리는 기폭제가 될 수 있도록 통과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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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대덕구청장 출신
현장 행정 경험 살린 1호 법안
지역화폐 ‘국비 지원’ 의무화
박정현 더불어민주당 의원


박정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역사랑상품권법 개정안을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발의했다.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사랑상품권을 발행하는데 국가가 의무적으로 예산을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대전 대덕구청장 출신인 박 의원의 ‘실전 경험’이 반영된 법안이다.

박 의원은 20일 지역사랑상품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중앙정부가 지자체에 지역 화폐 국비 예산을 의무적으로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을 새로 담았다.

박 의원실에 따르면 현재 지역 화폐를 포함한 지역사랑상품권은 전국 204개 지자체에서 발행하고 있다. 주민들에게 지역 화폐 구매금액의 일정액을 추가 인센티브로 부여하는 형식으로 운영된다. 골목상권 활성화와 지역경제 성장에 기여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하지만 지역 화폐는 윤석열정부 들어 위기를 맞았다. 윤석열정부는 지난해와 올해 예산안에 지역 화폐 예산을 반영하지 않았다. 이에 민주당이 국회에서 예산 복구를 요청했지만 과거와 비교하면 턱없이 줄어들어 지역화 폐가 원활히 운영되지 못했다.

이 법안은 대덕구청장으로 일한 박 의원의 경험이 녹아든 법안이다. 박 의원은 구청장 시절 지역 화폐를 직접 운영하며 지역 경제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실감했기 때문이다.

박정현 더불어민주당 의원


박 의원은 “윤석열정부의 예산 삭감으로 지역 화폐 발행 규모가 축소돼 골목 경제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며 “대전 대덕구청장으로 일하면서 대전에서 가장 먼저 지역화 폐인 ‘대덕 e로움’을 만들어 운영해 본 결과, 지역화 폐가 지역상권 활성화와 높은 주민 만족도를 가지는 것을 직접 확인했다. 민생문제가 심각한 상황에서 지역 화폐 같은 적실한 정책은 없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박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지역 화폐의 안정적인 예산 확보가 가능해져 자영업자의 매출 신장과 국민에게 돌아가는 인센티브가 확대되고, 이로 인해 체감되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확인할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며 “이번 개정안은 민주당이 국민께 약속한 민생법안으로서, 윤석열 정부가 무너뜨린 지역 경제를 다시 살리는 기폭제가 될 수 있도록 통과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이 법안은 이날 민주당 의원총회를 거쳐 당론 법안으로 결정됐다.

민주당 복기왕·윤건영·전진숙·송옥주·박범계·정준호·주철현·박지원·장종태·조인철·박해철·홍기원·황정아·민병덕·한병도·김윤·오세희·이상식·이학영·모경종·양부남·위성곤·강준현·조승래·이해식·백승아·서미화·채현일·이광희·신정훈·박용갑·김현정·이재정·장철민·최민희·김현 의원과 사회민주당 한창민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김판 기자 pa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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