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영 "CCTV로 감시당해"…법무부 "지침 따른 것, 문제 없다"

이창명 기자 2024. 6. 19. 1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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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19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이감과 관련해 "이 전 부지사의 이송은 법무부 지침에 따라 항소 제기에 의한 항소심 재판 관할 교정기관으로 이송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이날 자료를 내고 "이 전 부지사가 수용된 곳은 징벌실이 아닌 일반거실이며, 형집행법 등에 따라 일반거실에도 수용자 보호를 위해 CCTV(폐쇄회로TV)를 설치·운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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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영 경기도 전 평화부지사/사진=뉴시스


법무부는 19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이감과 관련해 "이 전 부지사의 이송은 법무부 지침에 따라 항소 제기에 의한 항소심 재판 관할 교정기관으로 이송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이날 자료를 내고 "이 전 부지사가 수용된 곳은 징벌실이 아닌 일반거실이며, 형집행법 등에 따라 일반거실에도 수용자 보호를 위해 CCTV(폐쇄회로TV)를 설치·운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이 전 부지사는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오늘 안양교도소로 이감됐다"며 "이곳은 하루 종일 CCTV가 돌아가고 피의자를 감시하는 독방이고, 접견한 변호사의 말을 빌리자면 징벌방에나 있는 CCTV가 있는 방"이라고 썼다.

앞서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 사건으로 1심 재판에서 징역 9년 6월을 선고받고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이창명 기자 charmi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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