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윤식과의 성관계' 책으로 낸 전 연인…"내용 삭제하라"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배우 백윤식의 전 연인이 백윤식과의 관계를 폭로한 책을 내려다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사생활에 관련된 내용을 일부 삭제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서울고법 민사9부(부장 성지용·백숙종·유동균)는 25일 백윤식이 전 연인 A 씨의 책을 출간한 출판사 대표를 상대로 낸 출판 및 판매금지 소송에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이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배우 백윤식의 전 연인이 백윤식과의 관계를 폭로한 책을 내려다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사생활에 관련된 내용을 일부 삭제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서울고법 민사9부(부장 성지용·백숙종·유동균)는 25일 백윤식이 전 연인 A 씨의 책을 출간한 출판사 대표를 상대로 낸 출판 및 판매금지 소송에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이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백윤식보다 서른 살 연하인 A 씨는 방송사 기자로, 백 씨와 교제하고 헤어진 사실이 알려지며 세간의 화제가 된 바 있다. A 씨는 지난 2022년 백씨와의 만남부터 결별 과정 등 내밀한 개인사를 담은 에세이를 출간했다. 백 씨 측은 A 씨가 2013년 자신과의 일을 공개하지 않겠다는 내용으로 작성한 합의서를 위반해 책을 출간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지난해 5월 "사생활 내용을 삭제하지 않고는 발행·출판·인쇄·복제·판매·배포·광고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며 책 내용 중 직접적·구체적 성관계 표현과 백씨의 건강 정보, 가족 내 갈등 상황 등을 삭제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특히 표현이나 출판의 가치가 원고의 명예나 사생활 보호의 필요성보다 우월하다고 볼 수 없고, 원고의 사생활 공개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며 이미 배포된 서적은 회수해 폐기하라고도 명령했다.
그보다 앞선 2022년 4월에도 백 씨가 가처분 신청을 내 민감한 사생활이 담긴 부분을 삭제하라는 일부 인용 결정이 난 바 있다.
paq@heraldcorp.com
Copyright © 헤럴드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민희진은 잠재적 폭탄” 1년전 예언글…유퀴즈 출연 뒤 비판, 뭐였길래
- [영상]"죽어라 밟았다" 손녀 태운 60대女 '공포의 질주'…또 급발진?
- 백일섭 "졸혼 아닌 이혼 원해…정 떼고 나왔다"
- 파주 식당서 장갑 끼고 게장 먹방…할리우드 배우 누구?
- “우리 딸 결혼합니다”…시민들에 문자 보낸 국힘 당선인 ‘논란’
- [영상] 길바닥에 버려진 현금 122만원, 여고생이 한장씩 줍더니 한 일
- “6살때 父·삼촌에 성폭행 당했다” 유명 앵커, 생방중 폭로…아르헨 발칵
- 유영재, 성추행 부인했지만…선우은숙 측 “성추행 인정하는 녹취록 있다”
- “저는 죄인입니다. 죄송합니다”…강남역 칼부림 예고男, 손팻말 들고 반성 ‘집유’
- “그냥 보석 아냐?” 송가인이 낀 이 반지, 깜짝 놀랄 비밀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