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훈 변협회장 "대법·국회·법무, 법률AI 구축사업 동참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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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훈 대한변호사협회장이 협회가 추진하고 있는 법률AI(인공지능) 구축사업과 관련해 "기존 판결 등 법률정보를 독점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대법원과 법률시장을 규율하는 법령을 제정할 권한을 가진 국회와 법무부가 동참할 것을 요청드린다"고 밝혔다.
김 협회장은 25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별관 대강당에서 열린 '제61회 법의 날' 기념식에서 "공공성을 가진 법률시장에서 AI 활용은 변호사가 중심이 돼 데이터 학습조건을 설계하고 이를 구현해 법률 사무를 보조하는 측면에서 활용하도록 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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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훈 대한변호사협회장이 협회가 추진하고 있는 법률AI(인공지능) 구축사업과 관련해 "기존 판결 등 법률정보를 독점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대법원과 법률시장을 규율하는 법령을 제정할 권한을 가진 국회와 법무부가 동참할 것을 요청드린다"고 밝혔다.
김 협회장은 25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별관 대강당에서 열린 '제61회 법의 날' 기념식에서 "공공성을 가진 법률시장에서 AI 활용은 변호사가 중심이 돼 데이터 학습조건을 설계하고 이를 구현해 법률 사무를 보조하는 측면에서 활용하도록 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또 "현재 법률시장은 변호사 과잉 공급과 법조인접직역의 기형적 확장, 경제 위기 등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며 "법률시장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출범시킨 공공 법률플랫폼 '나의 변호사' 서비스는 단순 변호사정보 제공기능에 더해 법률상담까지 원스톱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 고도화에 성공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변호사·의뢰인의 비밀유지권과 관련해 "'변호사가 직무상 알게 된 의뢰인의 비밀을 누설하지 않을 권리'를 법적으로 보장하지 않기 때문에 의뢰인과 변호사 사이 의사 교환 내용을 수사 단초로 이용해 증거로 활용하는 수사 관행이 계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현상이 반복되면 의뢰인은 변호사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기피하게 되고, 변호사에게 적절한 법적 조언을 받을 수 없게 돼 결국 헌법이 보장한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침해되고 말 것"이라며 "최근 비밀유지권을 인정하는 취지의 유의미한 하급심 판결이 나오는 등 사회적 공감대가 충분히 형성된 것으로 보인다. 비밀유지권을 도입하는 법률안이 통과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한편 이날 기념식에는 조희대 대법원장, 이종석 헌법재판소장, 김도읍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박성재 법무부장관, 이원석 검찰총장 등 법조 분야 주요 기관장과 법의 날 정부포상 수상자 등 약 300명이 참석했다.
법의 날은 법의 존엄성을 되새기고 국민의 준법정신을 함양하기 위해 1964년 제정된 국가기념일이다.
조준영 기자 ch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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