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법무부, 윤석열 대통령 장모 최은순 가석방 보류

이태준 2024. 4. 23.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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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징역형이 확정돼 복역 중인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77)가 가석방 대상에서 제외됐다.

법무부는 23일 정기 가석방심사위원회를 열고 최 씨의 가석방 적격 여부를 판단했으나 부적격 판정을 내렸다.

최 씨는 2013년 경기 성남시 중원구 도촌동 땅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은행에 약 350억 원을 예치한 것처럼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최 씨의 형기는 7월 20일쯤 만료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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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정기 가석방심사위원회 개최
형기 7월 20일쯤 만료될 것으로 보여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가운데)가 지난해 7월21일 경기도 의정부시 가능동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통장 잔고증명 위조 등 혐의 관련 항소심 재판을 위해 법정으로 이동하는 모습 ⓒ연합뉴스

은행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징역형이 확정돼 복역 중인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77)가 가석방 대상에서 제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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