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고 증명서 위조' 윤 대통령 장모 가석방 보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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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 등으로 징역형을 받아 복역 중인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77)씨가 가석방 심사를 통과하지 못했다.
법무부는 23일 최씨에 대한 4월 정기 가석방심사위원회를 열고 심사를 열어 '심사보류' 판정을 내렸다.
가석방심사위는 운영 지침에 따라 가석방 대상자에 대해 적격, 부적격, 심사보류 등 네 가지 판정을 내릴 수 있다.
법무부가 심사보류 판정을 내린 이유는 밝히지 않았으나 최씨는 이번 결정으로 다음 회의에서 다시 심사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최씨가 다음달 심사를 통과할 경우 부처님오신날 전날(5월 14일) 출소할 가능성도 있다.
최씨는 경기 성남시 도촌동 땅 매입과정에서 2013년 4월부터 10월까지 총 349억원가량이 저축은행에 예치된 것처럼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 등으로 1·2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2심에서 법정구속돼 지난해 7월부터 서울 동부구치소에 복역 중이다.
최씨는 상고심에서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게 해달라며 보석을 청구했으나 같은 해 11월 대법원은 최씨의 형을 확정하고 보석 청구도 기각했다.
장영준 기자 jjuny54@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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