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윤진, "이범수 모의총포=비비탄총" 주장에 "韓 경찰이 허술해?"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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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이범수와 이혼 소송 중인 통역사 이윤진이 '모의총포'에 대해 반박했다.
또한 "이범수는 아무런 생각 없이 이 비비탄 총을 집에 뒀다고 한다. 지난해 이윤진과 부부싸움에서 이 장난감 비비탄 총이 화두에 올랐다고 한다"며 "부부싸움 과정에서 이윤진이 총기를 왜 집에 가지고 있느냐며 불법 무기로 신고를 하겠다고 했고 이범수가 말도 안되는 소리라고 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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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윤진은 18일 “아무려면 대한민국 경찰 질서계가 장난감 총 들고 온 여자 신고를 받아 확인 폐기할 만큼 허술해 보이느냐”며 “숨어서 머리 쓰는 사람이나 그걸 그대로 방송하는 유튜버나”라는 글을 게재했다.
앞서 유튜브 채널 연예뒤통령에서는 “이번에 문제가 됐던 제품은 비비탄 총이라고 한다. 영화 촬영 현장에서 스태프가 선물로 줬던 것이라고 한다”며 “외부에서 보면 상당히 정교해보였다고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범수는 아무런 생각 없이 이 비비탄 총을 집에 뒀다고 한다. 지난해 이윤진과 부부싸움에서 이 장난감 비비탄 총이 화두에 올랐다고 한다”며 “부부싸움 과정에서 이윤진이 총기를 왜 집에 가지고 있느냐며 불법 무기로 신고를 하겠다고 했고 이범수가 말도 안되는 소리라고 했다”고 설명했다.
이윤진은 이범수를 상대로 이혼 조정을 신청했다. 이혼 소식이 전해진 후 이윤진은 “합의 별거 회피, 협의 이혼 무시, 이혼 조정 불성립 거의 10개월은 되어간다“며 ”첫째딸은 중학교 진학을 해외로 선택했다는 이유로 작년 말부터 서울집 출입 금지를 당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범수 소속사 와이원엔터테인먼트는 지난 3월 입장을 통해 “이윤진씨가 먼저 제기한 소송 안에서 직접 주장과 반박을 통해 답변해 나갈 예정”이라며 “이범수 씨가 법정에서 성심껏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두 사람은 지난 2010년 14세 나이 차이를 극복하고 결혼했으나 14년 만에 파경을 맞게 됐다. 슬하에 딸, 아들을 두고 있다.
김가영 (kky1209@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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