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뺑소니·사체유기’ 조형기, 실형 아닌 집행유예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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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인 조형기가 30년 전 음주 뺑소니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고 알려졌으나, 실제로는 집행유예에 그친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구독자 약 61만명을 보유한 유튜버 김원이 지난 10일 유튜브 채널에 공개한 '조형기씨 음주 뺑소니 유기 사건의 진실'이라는 영상을 통해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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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구독자 약 61만명을 보유한 유튜버 김원이 지난 10일 유튜브 채널에 공개한 ‘조형기씨 음주 뺑소니 유기 사건의 진실’이라는 영상을 통해 알려졌다. 김원은 영상에서 조형기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사체 유기 등 혐의에 대한 파기환송심 판결문을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조형기는 지난 1991년 8월 4일 오후 7시 50분께 주취 상태로 운전 중 강원도 정선 북평면 방면 42번 국도에서 30대 여성 A씨를 차로 쳐 숨지게 했다. 이후 조형기는 사고 현장에서 약 10m 떨어진 수풀에 A씨의 시신을 유기하고 도주했다.
당시 조형기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26%로, 이는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0.08%를 웃도는 수치다. 조형기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 차량)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징역 3년을 선고했으나, 조형기 측은 심신 미약을 주장하며 항소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조형기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더 높은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조형기 측은 파기환송심에서 사체 유기 혐의를 부인했으나, 사고 당시 조형기의 손과 무릎 등에서 피해자의 DNA가 검출돼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대법원은 도주 차량 관련 특가법 일부 조항이 위헌 결정을 받은 점을 들어 죄명을 바꾸라고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고 판결했다.
이에 검찰은 기존의 ‘특가법상 도주 차량 혐의’ 대신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및 사체 유기 혐의’로 공소장을 변경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사체 유기 혐의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조형기가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그러면서 “(조형기가) 이 사건에서 빨리 출소한 것은 특사로 나왔기 때문이 아니었다. 돈을 엄청나게 쓴 것 같다. 특사가 아니라 사법절차에 의해 출소하게 됐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조형기는 MBC 15기 공채 탤런트로 각종 예능에서 활동해오다 2017년 MBN ‘황금알’을 마지막으로 종적을 감췄다.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지면서 방송가에서 퇴출됐다.
2020년 1월 유튜브 채널 ‘동네형TV’로 일상 토크 콘텐츠를 선보였지만, 대중의 싸늘한 반응으로 석 달 만에 활동을 중단했다. 2022년 미국에서 목격담이 퍼지며 이민설이 돌기도 했다. 지난해 4월 배우 한지일의 SNS를 통해 조형기가 포르쉐 승용차 운전대를 잡고 있는 근황이 오랜만에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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