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노웅래 피의사실 고발된 한동훈 불기소

박호현 기자 2024. 4. 9.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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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피의사실공표 혐의로 고발된 사건을 불기소 처분했다고 9일 밝혔다.

2022년 12월 법무부 장관으로 있던 한 비대위원장은 당시 국회 본회의에서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체포동의안을 설명하며 수사 내용을 추측할 수 있는 부분을 언급해 더불어민주당으로부터 피의사실을 공표했다는 비난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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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체포동의안 발언···위법성 조각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022년 12월28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 요청 이유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경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피의사실공표 혐의로 고발된 사건을 불기소 처분했다고 9일 밝혔다.

2022년 12월 법무부 장관으로 있던 한 비대위원장은 당시 국회 본회의에서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체포동의안을 설명하며 수사 내용을 추측할 수 있는 부분을 언급해 더불어민주당으로부터 피의사실을 공표했다는 비난을 받았다. 이에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이 한 전 장관을 피의사실공표 및 공무상 비밀누설혐의 등으로 고발했고 1년 3개월 만에 공수처는 지난 1월 말 불기소 처분했다.

공수처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는 이 안건을 회부했지만 위원 과반수가 처벌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전 장관이 국회에서 국회의원 체포동의안 필요성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나온 발언이라서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설명이다.

한 전 장관은 2022년 12월28일 돈봉투 수수 의혹을 받았던 노 의원의 체포동의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설명하면서 “노 의원이 청탁을 받고 돈을 받는 현장이 고스란히 녹음된 파일이 있다”고 말했다.

박호현 기자 greenlight@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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