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을 민주당 김용만 후보 재산신고 누락…道선관위, 누락사실 투표소 입구 첩부 [4·10 총선]

김동수 기자 2024. 4. 8.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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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하남을 김용만 후보. 김 후보 캠프 제공

 

하남시을 선거구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김용만 후보가 선거관리위원회 재산 신고 과정에서 자신이 창업한 회사 증권을 일부 누락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6일 김 후보에 대한 이런 내용의 재산 신고 누락 사실을 확인하고 도 선관위 게시판에 공고했다고 8일 밝혔다. 또 김 후보자의 재산 누락 공고문 사본을 투표구마다 5매씩 첩부(선거일에는 투표소 입구에 각 1매씩 추가 첩부) 하도록 했다.

도 선관위에 따르면 김 후보자에 대한 재산신고 여부 등을 조사한 결과, ‘사실에 부합하지 않음’ 결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 후보자가 창업한 회사의 증권에 대한 신고 누락으로 후보자정보공개자료 중 재산상황의 ‘계’와 ‘후보자’란의 재산액 500만원이 누락된 사실을 확인했다.

다만, 논란이 된 배우자 재산(사실혼 관계에 따른 배우자)과 관련해서는 거짓으로 볼수 없다며 ‘이유 없음’ 결정했다.

선관위는 이에 따라 도 선관위 게시판에 김 후보자의 재산 누락 사실을 공고하는 한편, 공고문 사본을 투표구마다 5매씩 첩부(선거일에는 투표소 입구에 각 1매씩 추가 첩부) 하도록 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거짓 사실임이 판명된 때에는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런 소식이 알려지자 국민의힘 이창근 후보 캠프는 즉각 공세를 이어갔다.

캠프 금광연 대변인은 “공명선거를 염원하는 시민의 바람을 외면하고 당선만 되고 보자는 반민주주의 사고를 가지고 국법을 위반한 자는 어떤 경우에도 용서받을 수 없다”면서 “국회의원은 국법을 제정하고 국민의 삶을 증진시키며 국정을 책임지는 자리인데 벌써 국법을 우습게 알고 꼼수를 부리는 사람이 어떻게 국회의원이 되려 하는가. 이제 김용만 후보는 시민들 앞에 위법사실을 시인하고 석고대죄 후 사퇴하라”고 주장했다.

앞서 김용만 후보는 입장문을 통해 이창근 후보 캠프의 공세에 대해 ‘형사고발 검토’ 등으로 맞대응한 바 있다.

김 후보는 “의혹은 터무니 없고, 이미 선거관리위원회를 통해 이의 제기에 대한 소명을 마쳤는데도 마치 아무 해명도 하지 않고 있는 것처럼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면서 “창업한 기업에 대한 소유 주식 신고 의무 누락 건은 법무법인 자문을 통해 규정에 맞게 신고의무를 다했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김 후보는 그러면서 “네거티브와 온갖 흑색선전으로 하남시민을 혼란에 빠뜨리는 행위에 대해 가만히 있지 않겠다”면서 “저에 대한 비방과 사실관계조차 확인도 하지 않은 의혹제기, 명예훼손 행위 등을 포함한 불법적 선거운동에 대해 형사 고발 등 법적 대응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동수 기자 dskim@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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