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편제’ 김명곤, 첫 재판서 10년前 강제추행 혐의 인정
김명진 기자 2024. 4. 4. 17:33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배우 겸 연출가 김명곤(71) 전 문화관광부 장관이 혐의를 인정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권경선 판사는 이날 김 전 장관의 강제추행 혐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불구속 기소된 김 전 장관은 이날 법정에 직접 출석하지는 않았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재판과 달리 피고인이 출석할 의무는 없다.
김 전 장관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다투겠느냐’는 재판부 질문에 “(공소사실은 다투지 않고) 공소장에 기재된 범행 일시에 대한 수정만 구한다”고 했다.
김 전 장관은 2014년 5월쯤 자신이 총연출을 맡은 뮤지컬 제작 과정에서 업무상 하급자인 피해자와 대화하던 중 피해자가 원하지 않는 신체 접촉을 두 차례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전 장관은 검찰 수사 과정에서는 자기 혐의를 부인하며 피해자의 오해가 있었다는 입장을 밝혔었다.
김 전 장관은 1986년 극단 ‘아리랑’을 창단해 제작·연출·연기 등 다방면으로 활동했다. 임권택 감독이 연출한 ‘서편제’에서 각본을 쓰고 주인공 ‘유봉’을 연기해 1993년 청룡영화상 남우주연상을 받기도 했다.
2000년에는 국립중앙극장장으로 취임해 6년간 일했고, 노무현 정부 시절이던 2006년 문화관광부 장관을 지냈다.
김 전 장관의 첫 정식 재판은 내달 2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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