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C몽 “재판 트라우마 심해”...법원 출석, 이렇게도 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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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MC몽(본명 신동현·44)이 '재판 트라우마'를 호소하며 영상으로 증인신문을 받았다.
2일 MC몽은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정도성) 심리로 열린 이상준 전 빗썸홀딩스 대표와 프로골퍼 안성현씨의 재판에서 증인 진술을 했다.
재판은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렸지만 MC몽은 서울동부지법에 출석해 실시간 영상 중계를 통해 증인 신문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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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C몽, 동부지법에 출석해
실시간 영상중계로 신문 진행
2일 MC몽은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정도성) 심리로 열린 이상준 전 빗썸홀딩스 대표와 프로골퍼 안성현씨의 재판에서 증인 진술을 했다. 재판은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렸지만 MC몽은 서울동부지법에 출석해 실시간 영상 중계를 통해 증인 신문을 받았다. 그는 이날 오후 2시 37분께 흰색 마스크를 쓴 채 서울동부지법에 나타났다. 다만 법원 경비원들이 MC몽을 호위한 탓에 취재진은 접근할 수 없었다.
이 전 대표와 안 씨는 2021년 9~11월 빗썸 실소유주로 알려진 강종현 씨로부터 자사거래소에 코인을 상장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현금 30억 원 등을 수수한 혐의로 지난해 9월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재판부는 MC몽이 강씨와 안씨 사이에서 오간 50억원의 실체를 밝히는 데 핵심적인 증인 역할을 해줄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해 여러 차례 증인 출석을 요구했다. 하지만 MC몽은 모든 재판에 불출석해 6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당시 재판부는 “신동현 씨의 진술이 중요하다”며 “다음 기일에도 나오지 않으면 구인영장을 발부하겠다”고 경고했다.
MC몽은 “병역 비리 사건 3년 재판으로 생긴 법정 트라우마 증후군이 심해 증인 출석을 거부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그는 법원에 대인기피증, 공황장애 등으로 출석이 어렵다며 영상 증인신문을 요청하는 내용의 탄원서를 제출했다. 이를 재판부가 받아들이면서 영상 중계 형태로 증인 신문을 진행하게 됐다.
영상재판은 코로나19가 유행하던 2021년 말 확대 시행된 이후 활발히 시행되고 있다. 법원행정처에 따르면 영상재판이 확대 시행되기 시작한 2021년 11월 영상재판 실시 건수는 18건이었지만 현재는 월 3000건을 넘어섰다. 한 판사 출신 변호사는 “보통 영상 재판은 성범죄 피해자나 아동을 대상으로 실시하기 때문에 MC몽의 영상 신문은 이례적인 일”이라면서도 “유명인이 많은 사람 앞에서 진술하기 어렵다고 한다면 피고인도 아닌 상황에서 굳이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을 이유는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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