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인이' 후원금 횡령 의혹 유튜버 1심서 무죄
지난 2020년 양부모의 학대로 숨진 ‘정인이’를 추모한다며 후원금을 받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유튜버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다만, 모욕 혐의와 관련해선 유죄로 판단돼 벌금형이 내려졌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검 형사5단독 이석재 부장판사는 지난 14일 정모(43)씨의 횡령·기부금품법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정씨는 2021년 7월 26일부터 같은 해 9월 6일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을 통해 정인이 추모 공간을 만든다는 명목 등으로 후원을 받은 뒤 일부를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정씨는 이 기간 동안 98회에 걸쳐 1600만원 상당의 기부금을 자신의 계좌로 모집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중 ‘정인이 갤러리’ 설립 명목으로 909만5000원을 받았으나 이중 260만8000원을 식비·통신비 등 다른 용도에 유용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이에 재판부는 “기부금 모집 시작 당시 정씨 계좌에는 346만원 상당이 예치돼있었다”며 횡령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1000만원 이상의 기부금품을 모집할 경우 관할 관청에 등록해야 한다는 기부금품법 제16조 제1항 제1호를 위반한 혐의도 인정되지 않았다.
재판부는 “추모 갤러리 설립 목적으로 받은 900만원은 기부금품에 해당하지만, 나머지는 후원 목적이 확인되지 않아 기부금품이라 단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다만 정씨가 유튜브 방송 도중 특정인 몇명의 실명을 언급하면서 성희롱이나 스토킹 문제로 당에서 제명됐다는 등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모욕)는 유죄로 인정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검찰은 이에 불복해 지난 19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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