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코로나19 경영난’ 방송인 홍록기 파산

김지윤 2024. 3. 8.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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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인 홍록기 씨 (출처 : 뉴스1)

코로나19 영향으로 경영난을 겪은 방송인 홍록기 씨가 결국 파산했습니다.

서울회생법원은 지난 1월 25일 “부채초과와 지급불능의 파산 원인이 인정된다”며 홍 씨에 대해 파산을 선고했습니다.

법원 조사결과, 지난해 7월 기준 홍 씨의 자산은 22억인 반면, 부채는 30억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홍 씨는 지난 2011년 공동대표로 웨딩업체 ‘나우웨드’를 설립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1월 직원 20명에게 2년 가까이 임금을 체불했다는 논란이 일었습니다.

당시 홍 씨는 “코로나19로 사정이 안 좋아졌다며 웨딩업체 법인회생을 신청했다”고 해명했습니다. 그 직후, 홍 씨 본인에 대해서도 개인 파산을 신청한 겁니다.

당초 법원은 홍 씨에게 파산 대신 회생절차를 권유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방송 출연 등으로 수입을 얻을 수 있다고 보고 기회를 주려고 한 건데, 채권자 동의를 얻지 못하면서 결국 파산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오는 22일 법원은 제1차 채권자집회기일을 열고 홍 씨 소유물을 채권액으로 환산해 채권자들에게 배당하는 절차를 시작합니다.

김지윤 기자 bond@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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