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석 거부한 MC몽, 총 과태료 600만원…‘코인상장 뒷거래’ 증인 출석 검토

진향희 스타투데이 기자(happy@mk.co.kr) 2024. 2. 28.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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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상장을 위해 뒷돈을 받은 혐의를 받는 프로골퍼 안성현 사건 재판의 증인인 가수 MC몽(본명 신동현·44)이 세차례 법원 출석을 거부해 총 6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앞서 MC몽은 지난 달 16일 재판에 나타나지 않아 300만원의 과태료가 내려졌다.

MC몽은 안성현과 강종현 사이 총 50억 원의 자금이 어떤 이유로 오갔는지 정황을 밝혀내기 위한 핵심 증인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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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C몽 . 사진 ㅣ스타투데이DB
가상화폐 상장을 위해 뒷돈을 받은 혐의를 받는 프로골퍼 안성현 사건 재판의 증인인 가수 MC몽(본명 신동현·44)이 세차례 법원 출석을 거부해 총 6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 11부(정도성 부장판사)는 MC몽에게 이날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와 관련, MC몽 소속사 밀리언마켓 측은 28일 “MC몽은 최근 서울남부지법으로부터 증인으로서 출석 요구를 받았으며, 추후 필요할 경우 재판 출석에 대해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다만 MC몽은 재판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강조하며 “해당 사안과 관련한 억측은 삼가달라. MC몽에 대한 지나친 허위사실 유포 및 재생산 행위에는 법적인 대응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알렸다.

앞서 MC몽은 지난 달 16일 재판에 나타나지 않아 300만원의 과태료가 내려졌다.

재판부는 다음 기일에도 MC몽이 출석하지 않으면 구인영장을 발부하겠다고 밝혔다. 법원이 구인영장을 발부하게 되면 7일 이내 감치될 수 있다.

해당 재판의 피고인은 프로골퍼 안성현(42)과 이상준(54) 전 빗썸홀딩스 대표, 빗썸 관계사 실소유주 의혹을 받는 강종현(41), 코인 발행업체 관계자 송모씨 등 4명이다.

MC몽은 안성현과 강종현 사이 총 50억 원의 자금이 어떤 이유로 오갔는지 정황을 밝혀내기 위한 핵심 증인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안성현이 2022년 1월께 MC몽이 사내이사로 있던 연예기획사 빅플래닛메이드엔터에 강종현으로부터 200억 원의 투자를 받을 수 있도록 해주는 대가로 지분 5%를 취득하기로 했고, 이에 대한 보증금 명목으로 현금 20억원을 받아간 것으로 파악했다.

하지만 같은 해 4월 MC몽이 미화 7만 달러를 해외로 반출하려다 세관에 적발되면서 투자가 무산됐다. 그런데도 안성현이 20억원을 반환하지 않았다는 게 강종현 측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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