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진 KBS 아나운서, 명퇴 신청…27년만 떠나는 배경, 뭐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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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진(51) 아나운서가 입사 27년 만에 KBS를 떠난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정세진 아나운서는 최근 장기근속자 특별명예퇴직을 신청해 퇴사 의사를 밝혔다.
정세진 아나운서는 KBS가 20년 이상 근속자 1874명을 대상으로 특별명예퇴직 신청을 받자 사직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KBS는 지난 15일 공고를 내고 26일까지 특별명예퇴직과 함께 1년 이상 근속자 대상 희망퇴직 신청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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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김유진 기자] 정세진(51) 아나운서가 입사 27년 만에 KBS를 떠난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정세진 아나운서는 최근 장기근속자 특별명예퇴직을 신청해 퇴사 의사를 밝혔다.
1997년 KBS 공채 24기로 입사한 정세진 아나운서는 5년 2개월 동안 KBS 메인뉴스 ‘9시 뉴스’를 진행하며 간판 아나운서로 이름을 알렸다. 최근에는 ‘저널리즘 토크쇼 J’, ‘생방송 심야토론’ 등 뉴스와 시사교양, 다큐멘터리 등을 넘나들며 여전한 진행 실력을 보여줬다. ‘스포츠 이야기 운동화’ MC, KBS 1FM ‘노래의 날개 위에’ DJ 역할도 맡았다.
정세진 아나운서는 KBS가 20년 이상 근속자 1874명을 대상으로 특별명예퇴직 신청을 받자 사직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KBS는 지난 15일 공고를 내고 26일까지 특별명예퇴직과 함께 1년 이상 근속자 대상 희망퇴직 신청도 받았다. 이를 통해 약 87명이 신청을 해 오는 29일 자로 면직 처리된다.
특별명예퇴직은 20년 이상 근속 및 정년 잔여(2월 29일 기준) 1년 초과 직원이 대상이다. 신청자는 정년 잔여 기간에 따라 최대 기본급 45개월분과 위로금 1억원을 받을 수 있다. 희망퇴직의 자격은 1년 이상 근속자로, 신청자는 최대 기본급 6개월분과 위로금 최대 3000만원을 수령할 수 있다.
한편 지난해 7월 KBS 수신료 분리징수를 위한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후 KBS 박민 사장은 지난 1월 신년사에서 “분리징수로 3000억원대의 누적적자가 예상된다”며 경영 적자 상황을 탈피하기 다양한 자구책을 마련하겠다고 알린 바 있다.
kace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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