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경기 고양정’ 김현아 단수공천 보류

김승재 기자 2024. 2. 22.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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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비대위 “공관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소명과 검토 더 해달라”
국민의힘 김현아 전 의원 /연합뉴스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는 22일 경기 고양정 김현아 전 의원의 단수추천 안건에 대한 의결을 보류했다. 앞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전날 김 전 의원을 단수추천하기로 결정했는데, 비대위가 제동을 건 것이다.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이날 비대위 회의 직후 브리핑에서 “당원권 정지 사유 발생 건에 대해서 정리가 분명치 않은 상황”이라며 “검찰이 수사 중이고 사법적 판단이 종결되지 않은 상황이라서 공관위에서 후보자 소명과 검토를 더 해달라는 재논의 요구가 있었다”고 했다.

이어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경선이 아닌 단수추천의 경우에는 우리 스스로 분명해야 하고, 자신은 로직, 논리가 있어야 한다’는 말씀을 보탰다”고 전했다.

김 전 의원은 고양정 당협위원장 시절 시의원과 당원들로부터 운영회비 명목 등으로 돈을 받은 혐의로 피소됐고, 지난해 8월 ‘품위유지’와 ‘지위·신분의 남용금지’ 의무 등을 위반했다며 당원권 정지 3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당시 당 윤리위원회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수사 중이라 이를 직접적인 징계 사유로 삼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전날) 공관위 결정사항을 존중한다”면서도 “단수공천 할 경우 당 스스로가 문제없이 깨끗하고, 이기는 공천, 상대와 다른 부분을 보여줘야 한다는 취지에서 좀 더 분명히 자신 있어야 한다, 정확한 논리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 한 위원장의 취지”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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