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주엽 학폭 의혹 제보자, 허위사실 명예훼손 ‘무죄’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농구선수 출신 방송인 현주엽(49) 씨와 관련한 학교 폭력 의혹을 제기해 허위 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제보자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에 A 씨의 법률대리인 이 모 변호사는 "학교폭력 피해자 B 씨가 현 씨에게 매수돼 수사기관에 '폭행 피해 사실이 없다'고 허위 진술한 것"이라고 주장했고, 이에 현 씨는 이 변호사도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소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수원=박성훈 기자
농구선수 출신 방송인 현주엽(49) 씨와 관련한 학교 폭력 의혹을 제기해 허위 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제보자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9단독 곽용헌 판사는 15일 피고인 A 씨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곽 판사는 "주요 증인(학폭 피해자)이 법정에 출석해 증언하지 않는 점을 고려할 때 (피해 사실이 없다는) 그의 수사기관 진술을 믿기 어렵다"며 "이외에 추가로 조사가 더 필요해 보이는 사람들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A 씨는 2021년 3월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현 씨가 학창시절 학교 후배에게 물리적 폭력을 행사했다는 내용의 글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하지만 그가 현 씨에게 폭행당한 후배라고 지목한 B 씨는 경찰 조사에서 "맞은 적 없다"고 진술했다.
현 씨 측은 "학교폭력 시류에 편승한 몇 명의 악의적인 거짓말에 현주엽의 명예는 심각하게 훼손당했다. 악의적 폭로자와 이에 동조한 자들이 상응하는 중한 처벌을 받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의혹 제기자를 고소했다.
이에 A 씨의 법률대리인 이 모 변호사는 "학교폭력 피해자 B 씨가 현 씨에게 매수돼 수사기관에 ‘폭행 피해 사실이 없다’고 허위 진술한 것"이라고 주장했고, 이에 현 씨는 이 변호사도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소했다.
사건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은 이 변호사에게 혐의가 없다고 판단해 불기소 결정을 내렸지만, 현 씨가 처분에 항고하면서 현재 검찰 수사가 다시 진행되고 있다.
Copyright © 문화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표적은 어린 여직원”…女공무원에 공포의 대상된 상사, 어땠길래?
- “호스트에 빠져 2억 빚진 딸이 호주서 불법 성매매” 日 일반인 해외 원정 매춘, 사회문제로
- 연말정산 ‘폭탄’맞았는데…4월 건보료 정산 때 또??
- 김국진, SM 영입 제안 거절한 속내…“갔으면 종로 건물이…”
- 축구 국가대표팀 불화설에 홍준표 “선수 내분 선전, 축구협회 관계자들 각성하라”
- 전유진, 첫 ‘고교생’ 트로트 우승자…시청률 17.3% 기염
- 임채무 “두리랜드 빚 190억, 3년새 30억 늘었지만…”
- 이강인, 손흥민과 충돌 알려지자 공개 사과…“죄송스러울 뿐”
- 英 언론 “손흥민, 이강인 등 젊은 선수들과 4강전 앞두고 다투다가 부상”
- 시신에서 ‘금니’ 빼돌렸나? 화장장서 무더기 발견된 금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