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혜선·스태프 있는데 실내 흡연…지창욱 "부적절한 행동 죄송"

정시내 2024. 2. 11.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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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지창욱. 뉴스1

배우 지창욱 측이 실내 흡연 논란에 사과했다.

지창욱 소속사 스프링컴퍼니는 11일 공식 홈페이지에 “지난 1월26일 공개된 드라마 메이킹 콘텐트 속 지창욱의 행동으로 불편함을 느끼신 모든 분들께 죄송하다는 말씀 전한다”라며 사과문을 올렸다.

소속사 측은 “해당 메이킹 영상에 지창욱씨가 실내에서 전자담배를 사용한 장면이 포함됐고, 부적절한 장면으로 보시는 분들께 불편함을 드렸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지창욱씨 또한 부적절한 행동임을 인지하고 많은 분들에게 실망감을 드려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다, 콘텐트 를 접하신 분들과 현장의 스태프, 출연자분들, 작품을 사랑해 주신 시청자분들께 다시 한번 깊이 사과드린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번 일을 통해 부적절한 행동이 반복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를 기울이겠다, 다시 한번 이번 일로 많은 분께 심려를 끼친 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라고 덧붙였다.

최근 유튜브에 공개된 JTBC 드라마 ‘웰컴투 삼달리’ 메이킹 영상에 지창욱이 실내흡연을 한 장면이 담겼다. 유튜브 영상 캡처

최근 유튜브에 공개된 JTBC 드라마 ‘웰컴투 삼달리’ 메이킹 영상에 지창욱이 실내흡연을 한 장면이 담겼다며 누리꾼들의 지적이 나왔다.

영상에 지창욱이 신혜선, 이재원 등 극중 독수리오형제 배우들과 함께 리허설을 하면서 전자담배로 보이는 것을 입에 댔다가 떼는 모습이 담겼다. 실내흡연에 대한 누리꾼들의 지적이 이어지자 해당 영상 속 문제의 장면은 편집됐다.

국민건강증진법 9조 4항 제16호에 따르면 연면적 1000㎡ 이상 사무용 건축물, 공장 및 복합용도의 건축물은 시설 전체가 금연 구역으로 지정돼 있다. 금연 구역에서 흡연할 경우 1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정시내 기자 jung.sina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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