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나이에 법정 괴로워"…'깐부 할아버지' 오영수, 강제 추행혐의 징역 1년 구형 [종합]

강다윤 기자 2024. 2. 2.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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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오영수. / 게티이미지 코리아

[마이데일리 = 강다윤 기자] '깐부 할아버지'로 잘 알려진 배우 오영수(79)가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운데 검찰이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2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6단독 정연주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하고 취업제한 명령과 신상정보 공개 등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날 검찰은 "피고인은 2017년 당시 피해자 A씨 등이 있는 술자리에서 '너희가 여자로 보인다'며 청춘에 대한 갈망을 삐뚤어지게 표현하고 A씨의 요구에 사과 문자를 보내면서도 '딸 같아서'라며 책임을 회피하는 등 A씨에게 좌절감을 느끼게 했다"고 밝혔다.

이어 "수사, 재판 과정에서 반성하지 않고 있는 피고인에게 엄벌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배우 오영수. / 넷플릭스

오영수는 최후진술에서 "이 나이에 법정에 서게 돼 너무 힘들고 괴롭다. 내 인생의 마무리가 이런 상황이 되고 보니 참담하고 삶 전체가 무너지는 것 같다"며 "현명한 판결을 소원한다"라고 호소했다.

오영수의 변호인 또한 "피해자 진술과 그로 파생한 증거 외에 이 사건에 부합하는 증거는 매우 부족하다"며 "추행 장소, 여건, 시각 등에 비춰보면 피고인이 범행할 수 있었을까 의구심도 든다"고 무죄를 선고해 달라고 최후변론을 했다.

오영수는 지난 2017년 8월 연극 공연을 위해 머물던 지방의 한 산책로에서 "한 번 안아보자"며 A씨를 끌어안은 혐의를 받는다. 같은 해 9월에는 A씨의 주거지 앞에서 볼에 입을 맞춘 혐의도 있다.

배우 오영수. / 마이데일리

A씨는 2021년 12월 오영수를 고소했으나, 당시 경찰은 이듬해 2월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뒤 검찰의 보완수사 요청에 따라 참고인 조사 및 변호사 의견 등을 검토해 4월 최종 불송치했다. 그러나 A씨 측의 이의신청에 따라 수원지검 성남지청에서 오영수를 재수사하면서 재판에 넘겨졌다.

오영수는 검찰 조사에서 "길 안내 차원에서 손을 잡을 것뿐"이라며 관련 혐의를 부인해 왔다. 지난해 2월 첫 공판에서는 법원에 들어서기 전 취재진에게 "처신을 잘못해 미안하다"며 "사실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당시 첫 공판에서 오영수의 변호인 역시 "피해자와 산책로를 걷고 피해자의 집을 방문한 사실은 있지만 강제추행한 사실은 없다"며 공소사실을 부인해 왔다.

배우 오영수. / 골든글로브

한편 오영수는 1944년 10월 19일 생으로, 지난 1968년 연극 '낮 공원 산책'으로 연기 활동을 시작했다. 이후 영화 '퇴마록', '봄 여름 가을 겨울 그리고 봄', 드라마 '연개소문', '돌아온 일지매', '선덕여왕', '무신' 등에 출연했다.

특히 지난 2021년 공개된 넷플릭스 오리지널 시리즈 '오징어 게임'에서 '깐부 할아버지' 오일남 역을 연기해 큰 사랑을 받았다. 이 작품으로 오영수는 제79회 미국 골든글로브 시상식에서 한국 배우 최초로 남우조연상을 수상했다.

선고공판은 오는 3월 15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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