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오메가엑스, 스파이어 탈출조건으로 ‘다날 빚 43억’ 떠안았다

이선명 기자 2024. 1. 27.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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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메가엑스·스파이어, 계약해지하며 43억 채무도 합의
다날 선급금 43억은 스파이어에 그대로 남아
업계 “도무지 이해 되지 않는 합의”
그룹 오메가엑스가 갑질 및 강제추행 논란 등이 불거진 전 소속사 스파이어엔터와 전속계약을 해지하는 조건으로 다날엔터가 스파이어엔터에 투자한 43억원의 선급금 채무를 떠안고, 이후 새 소속사 아이피큐가 멤버들의 개인 채무를 인수했다. 경향신문 자료사진


그룹 오메가엑스가 전 소속사 스파이어엔터의 앨범 발매 및 활동 지원금(선급금) 채무 약 43억원을 떠안은 것으로 확인됐다. 새로 오메가엑스와 전속계약을 맺은 아이피큐가 다시 멤버들의 개인 채무를 이어받았다. 업계는 다날엔터의 50억원 선급금 투자부터 3자 합의 계약까지 “결코 이성적이지도, 상식적이지 않은 계약”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음원유통사 다날엔터(모기업 다날)는 오메가엑스에 대한 앨범 발매 및 활동 지원을 위한 선급금 50억원을 2022년 1월 당시 소속사였던 스파이어엔터에 투자했다.

하지만 다날엔터의 투자가 이뤄진 이후 스파이엔터 대표 A씨의 갑질 및 강제추행 논란이 2022년 10월 폭로됐다. 해당 논란은 오메가엑스가 그해 11월 기자회견을 가지며 파장이 이어졌고 A씨는 해당 책임을 지고 스파이어엔터 대표 자리에서 사임했다.

오메가엑스 멤버들은 이후 법률대리인을 선임해 당시 소속사인 스파이어엔터를 상대로 전속계약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고 법원은 2023년 1월 이를 받아들여 오메가엑스 멤버들은 스파이어엔터의 제약 없이 자유롭게 연예 활동을 할 권리를 일시적으로 얻어냈다.

해당 결정으로 인해 스파이어엔터는 궁지에 몰렸고, 다날엔터와 스파이어엔터, 오메가엑스 멤버가 ‘3자 합의’를 거쳐 다날엔터가 스파이어엔터에 투자해 남은 43억원의 선급금을 오메가엑스가 떠안는 구조로 합의가 이뤄졌다. 이 조건으로 스파이어엔터와 오메가엑스는 전속계약이 해지됐다.

이후 아이피큐가 오메가엑스 멤버들의 43억원 선급금 채무를 인수하는 조건으로 오메가엑스와 새 전속계약을 체결했다.

다날엔터가 스파이어엔터에게 투자한 남은 금액 43억원의 채무는 현재 아이피큐에 있는 상태로, 반면 스파이어엔터가 다날로부터 받은 43억원의 선급 투자금은 그대로 스파이어엔터의 통장에 남아 있게 됐다.

오메가엑스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존재 노종언 대표 변호사는 “전속계약효력정지 가처분 결정 난 직후인 지난해 1월부터 7월까지 오메가엑스와 관련한 일을 맡지 않아 그해 3월 있었던 3자 합의 과정을 전혀 알지 못했다”며 “남아 있는 43억원의 선급금을 스파이어엔터에게 가지도록 하고, 오메가엑스가 이 빚을 떠안은 채로 IP만 가지고 선급금 없이 활동을 해 돈을 갚으라는 계약은 이상하다”고 했다.

3자 합의가 체결된 이후 스파이어엔터는 다날엔터와 아이피큐의 탬퍼링을 주장하는 입장을 냈다.

스파이어엔터는 지난해 8월 “3자 협의 당시 오메가엑스가 다날엔터 또는 관계사(아이피큐)로 들어가는 것이라면 본건을 체결하지 않을 것이라는 의사를 밝혔으나 다날엔터는 당사를 기망해 계약을 체결한 것”이라며 “오메가엑스 IP를 이전할 의사가 전혀 없었고 오메가엑스 IP에 대한 가치평가도 본건 계약 대가보다 훨씬 크게 평가하고 있다”고 했다.

가요계 “상식적이지 않은, 수상한 계약” 한 목소리


전 소속사 스파이어의 갑질 및 강제추행과 관련해 전속계약 해지 요구 기자회견을 갖는 오메가엑스. 경향신문 자료사진


이를 두고 업계에서는 해당 계약을 두고 이해가 되지 않음은 물론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음원수익구조에 전문성을 둔 한 음원업체 대표는 “오메가엑스 멤버에게 50억원을 투자한 것은 가능성을 본 측면도 있겠지만 데이터를 따져봐도 무리한 투자라는 생각이 강하다”며 “다만 초기 투자금이 없는 소속사(아이피큐)에게 채무를 안기고 이를 회수하겠다는 계약은 도저히 납득이 가질 않는다”고 했다.

또 다른 가요 연예기획사 관계자는 “다날엔터 입장에서 43억원을 회수받을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은 귀책 사유가 있는 스파이어엔터로부터 해당 돈을 돌려받고 계약서상 손해배상금을 받는 것인데, 오히려 43억원을 스파이어엔터에 안겨준 것은, 가족이나 친인척과 같은 특수관계 아닌 이상 이해할 수 없는 계약”이라고 했다.

이외에도 한 연예기획사 임원 역시 “아이피큐가 오메가엑스 멤버의 채무를 떠안는 조건으로 전속계약을 체결한 것은 상식적이지 않을 만큼 손해인 계약”이라며 “탬퍼링이라면 어떠한 이익이 발생해야 하는 구조여야 하는데 현재까지는 그 근거가 부족하다”고 했다.

그 밖의 가요계 복수의 관계자들 또한 같은 취지의 반응을 보였다.

이와 관련해 다날엔터는 “본 사안 선급계약은 오메가엑스에 대해 체결한 첫 계약이 아니고 이전 선급계약의 선급금이 짧은 기간 내 전액 회수됐기에 가능성을 보고 체결한 것”이라고 했다.

또한 “43억원의 선급금 회수를 비롯해 당사 역시 양사(스파이어엔터·아이피큐) 분쟁이 원만이 또 조속히 해결되길 바란다”며 “당사는 유통사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이행했을 뿐, 일방의 이익을 위해 그 상대방의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한 적이 없다”고 했다.

다날엔터가 ‘탬퍼링’을 했다고 주장한 스파이어엔터에 대한 대응에 대해서는 “당사는 해당 내용을 주장한 모 유튜버에 대해 민·형사상 소를 제기한 상태”라고 했다.

이선명 기자 57k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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