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익표 "與, 2년 허송세월해놓고 중대법 유예만 요구"

박예나 기자 2024. 1. 26.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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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6일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법안의 처리 불발과 관련해 "정부·여당은 지난 2년간 허송세월해 놓고 어떤 책임 의식도 없이 그저 유예만 해달라고 한다"며 여권에 책임을 돌렸다.

그는 "법 유예와 관련해 처음부터 3대 조건을 제시했고 두 번째 조건은 향후 2년간 어떻게 준비하고 재정지원을 할 것인지 분기별로라도 구체적 계획을 가져오라는 것이었다"며 "정부는 이제라도 요구를 받든지,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신속히 대책을 마련하든지 둘 중 하나를 선택하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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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부터 산업안전청 신설 요구해···가짜뉴스 유감"
"산업안전청 신설하든, 혼란 최소화 대책 마련해야"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6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경제]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6일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법안의 처리 불발과 관련해 “정부·여당은 지난 2년간 허송세월해 놓고 어떤 책임 의식도 없이 그저 유예만 해달라고 한다”며 여권에 책임을 돌렸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최소한의 요건으로 산업안전보건청 신설을 요구했는데 마치 임박해서 추가 조건을 내건 것처럼 가짜뉴스를 퍼트리는 데 대해 매우 유감”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법 유예와 관련해 처음부터 3대 조건을 제시했고 두 번째 조건은 향후 2년간 어떻게 준비하고 재정지원을 할 것인지 분기별로라도 구체적 계획을 가져오라는 것이었다”며 “정부는 이제라도 요구를 받든지,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신속히 대책을 마련하든지 둘 중 하나를 선택하라”고 말했다.

2022년 1월 27일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50인 이상 사업장에서 노동자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사고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 등을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법 제정 당시 2년 유예 기간을 둔 50인 미만 사업장에는 오는 27일부터 이 법이 적용된다. 국민의힘은 유예 기간을 2년 추가 연장하는 개정안의 처리를 요구했지만 여야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으며 법안은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되지 못했다.

아울러 홍 원내대표는 강성희 진보당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 참석 행사에서 강제로 퇴장당한 사건과 관련해 “국회의장이 강 의원 과잉 진압에 대해 입법부 수장으로서 대통령실에 엄중하게 경고했다”며 “대통령실은 공식 사과하고 관련자를 문책하라”고 촉구했다.

박예나 기자 yen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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