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윤식 허위 고소 혐의' 전 연인, 불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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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백윤식 씨를 허위 고소한 혐의로 백 씨의 전 연인이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는 어제(22일) 무고 혐의를 받는 백 씨의 전 연인 A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오늘(23일) 밝혔습니다.
A씨는 자신이 직접 '백 씨와의 사생활 등을 누설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합의서를 작성하고도 백 씨가 이 같은 내용의 합의서를 민사소송 재판부에 증거로 제출하자 "합의서가 위조됐다"면서 백 씨를 허위 고소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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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백윤식 씨를 허위 고소한 혐의로 백 씨의 전 연인이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는 어제(22일) 무고 혐의를 받는 백 씨의 전 연인 A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오늘(23일) 밝혔습니다.
A씨는 자신이 직접 '백 씨와의 사생활 등을 누설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합의서를 작성하고도 백 씨가 이 같은 내용의 합의서를 민사소송 재판부에 증거로 제출하자 "합의서가 위조됐다"면서 백 씨를 허위 고소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지난 2013년 서른 살 연상의 백 씨와 교제하다 결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후 A씨는 백 씨의 두 아들이 자신을 폭행했다고 주장했으며, 백 씨가 이에 반발해 손해배상 소송을 냈습니다.
그러다 백 씨는 이듬해 소송을 취하했는데, 검찰은 이 과정에서 합의서가 작성된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문제는 A씨가 백 씨와의 사적 내용이 담긴 책 출간을 시도하면서 생겼습니다.
이 책에는 백 씨와의 교제 과정, 결혼 준비 등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백 씨 측은 A씨가 '사생활을 누설하지 않겠다'는 합의서를 위반해 책을 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출판사 대표를 상대로 출판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고 1심 법원은 "책의 일부 내용을 삭제하고 이미 배포된 책은 회수하라"며 백 씨의 일부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선 항소심이 진행 중입니다.
아울러 백 씨는 A씨를 무고죄로도 고소했습니다.
검찰은 A씨가 직접 합의서를 작성해 놓고도 합의서 내용을 위반하고 책을 출판했다가 배상 책임을 지게 되자, 백 씨를 허위로 고소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윤혜주 디지털뉴스 기자/heyjude@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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