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만 3번' B.A.P 힘찬, 전자발찌 차나 [이슈&톡]

김한길 기자 2024. 1. 17.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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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혐의로 재판을 받던 가운데 또다시 비슷한 범행을 저지른 아이돌 그룹 비에이피(B.A.P) 출신 힘찬(본명 김힘찬)에게 중형이 구형됐다.

이날 검찰은 구형 이유에 대해 피해자들이 현재까지도 매우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으며, 강제추행죄로 재판을 받던 중 또다시 성범죄를 저지르는 등 재범 위험성이 확인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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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P 출신 힘찬

[티브이데일리 김한길 기자] 성범죄 혐의로 재판을 받던 가운데 또다시 비슷한 범행을 저지른 아이돌 그룹 비에이피(B.A.P) 출신 힘찬(본명 김힘찬)에게 중형이 구형됐다.

16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권성수)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강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힘찬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또한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3년, 보호관찰 4년,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날 검찰은 구형 이유에 대해 피해자들이 현재까지도 매우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으며, 강제추행죄로 재판을 받던 중 또다시 성범죄를 저지르는 등 재범 위험성이 확인된다고 밝혔다.

푸른 수형복 차림의 힘찬은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며 "가장 많이 상처받고 힘들어하고 있을 피해자분들에게 죄송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부디 최대한의 선처를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피해자 측은 합의 의사가 없으며, 힘찬의 엄벌을 촉구하고 있다.

B.A.P 출신 힘찬


앞서 힘찬은 재작년 5월 서울 은평구 모처에서 여성을 성폭행하고 불법 촬영한 뒤 전송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바다.

또 한 달 전인 4월에는 서울 용산구 한남동에 있는 한 술집에서 여성 2명의 신체를 만진 혐의도 받는다.

당시 힘찬은 지난 2018년 7월 경기 남양주시에 있는 한 펜션에서 함께 놀러 간 20대 여성을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2심 재판을 받고 있었다.

2020년 10월에는 서울 강남 도산대로 학동사거리 인근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내 불구속 입건되기도 했다.

한편 힘찬에 대한 선고는 2월 1일 오전 10시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다.

[티브이데일리 김한길 기자 news@tvdaily.co.kr / 사진=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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