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김혜선·래퍼 도끼 건보료 수천만원 체납…건보공단, 고액 체납자 1만4457명 공개

이채윤 2023. 12. 27.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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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김혜선(54)씨와 래퍼 도끼(33·본명 이준경)가 건강보험료 수천만 원을 체납한 것으로 알려졌다.

원주 혁신도시에 있는 27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4대 보험료 고액·상습 체납자 총 1만 4457명의 인적 사항을 공개했다.

그는 지난 2018년 4월부터 현재까지 건보료 2200만원을 체납해 2020년부터 현재까지 고액·상습체납자로 인적사항이 공개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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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우 김혜선(사진=라이트컬쳐하우스)

배우 김혜선(54)씨와 래퍼 도끼(33·본명 이준경)가 건강보험료 수천만 원을 체납한 것으로 알려졌다.

원주 혁신도시에 있는 27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4대 보험료 고액·상습 체납자 총 1만 4457명의 인적 사항을 공개했다.

고액·상습체납자 인적사항 공개는 체납자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자진 납부를 유도해 보험재정 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다.

공단에 따르면 배우 김혜선씨는 2014년 5월부터 현재까지 건보료 2700만원을 체납했다.

김씨는 2015년 4월부터 분할 납부를 9차례 신청했지만, 이후 납부하지 않아 2021년부터 매년 고액·상습체납자로 인적사항이 공개되고 있다.

▲ 랩퍼 도끼. 연합뉴스.

세금을 3억원 넘게 체납한 채 방치 중인 래퍼 도끼는 건보료 역시 내지 않았다.

그는 지난 2018년 4월부터 현재까지 건보료 2200만원을 체납해 2020년부터 현재까지 고액·상습체납자로 인적사항이 공개되고 있다.

가수 겸 작곡가 조덕배(64)씨 역시 2010∼2019년 건보료 총 3239만원를 체납한 뒤 납부하지 않고 있다.

공단은 1년이 넘도록 건보료와 연금보험료를 각각 1000만원, 2000만원 이상 내지 않거나, 2년 넘게 고용·산재보험료 10억원을 내지 않으면 일정 기간 납부와 소명 기회를 준 뒤 심사를 거쳐 명단을 공개하고 있다.

체납 명단에 오른 이들은 급여 제한 대상이 돼 병의원을 이용할 때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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