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유승준 비자 발급 판결 존중…관계부처와 필요 조치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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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가수 유승준(47·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 씨가 한국 비자 발급 소송에서 최종 승소한 것에 대해 "향후 관계부처와 협의, 필요한 조치를 검토해 나가겠다"고 30일 밝혔다.
외교부는 이날 유 씨의 소송 결과와 관련해 "사법부의 판결을 존중한다"며 이같이 전했다.
대법원 3부는 이날 유 씨가 주로스엔젤레스(LA) 총영사를 상대로 낸 비자 발급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승소 판결을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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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가수 유승준(47·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 씨가 한국 비자 발급 소송에서 최종 승소한 것에 대해 "향후 관계부처와 협의, 필요한 조치를 검토해 나가겠다"고 30일 밝혔다.
외교부는 이날 유 씨의 소송 결과와 관련해 "사법부의 판결을 존중한다"며 이같이 전했다.
대법원 3부는 이날 유 씨가 주로스엔젤레스(LA) 총영사를 상대로 낸 비자 발급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승소 판결을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원심 판결에 법 위반 등 사유가 없다고 판단하면 본안 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하는 절차다.
앞서 지난 2002년 유 씨는 미국 시민권을 취득함에 따라 병역을 회피, 한국 입국이 제한된 바 있다. 이후 2015년 재외동포비자(F-4) 비자를 신청하면서 입국이 가능할 것으로 보였으나 LA총영사관은 비자 발급을 거부했다.
이에 유 씨는 2020년 10월 LA총영사를 상대로 2차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1심에선 패소했지만 2심 재판부는 구재외동포법 '병역규정'을 적용해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유 씨의 손을 들어줬다.
2017년 구재외동포법 개정 이전에는 만 38세를 넘었다면 '대한민국의 안전보장·질서유지·공공복리·외교관계 등 국익을 해칠 우려'가 없는 한 체류 자격을 부여하도록 돼 있다.
LA총영사관 측은 판결에 불복했지만, 대법원은 하급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원고 승소 판결을 확정했다.
병무청도 "관계부처와 협의해 향후조치를 검토하겠다"며 재판 결과에 대한 존중의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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