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유승준 비자 발급 판결 존중…관계부처와 필요 조치 검토"

최다인 기자 2023. 11. 30. 20:33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정부는 가수 유승준(47·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 씨가 한국 비자 발급 소송에서 최종 승소한 것에 대해 "향후 관계부처와 협의, 필요한 조치를 검토해 나가겠다"고 30일 밝혔다.

외교부는 이날 유 씨의 소송 결과와 관련해 "사법부의 판결을 존중한다"며 이같이 전했다.

대법원 3부는 이날 유 씨가 주로스엔젤레스(LA) 총영사를 상대로 낸 비자 발급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승소 판결을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가수 유승준. 사진=연합뉴스

정부는 가수 유승준(47·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 씨가 한국 비자 발급 소송에서 최종 승소한 것에 대해 "향후 관계부처와 협의, 필요한 조치를 검토해 나가겠다"고 30일 밝혔다.

외교부는 이날 유 씨의 소송 결과와 관련해 "사법부의 판결을 존중한다"며 이같이 전했다.

대법원 3부는 이날 유 씨가 주로스엔젤레스(LA) 총영사를 상대로 낸 비자 발급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승소 판결을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원심 판결에 법 위반 등 사유가 없다고 판단하면 본안 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하는 절차다.

앞서 지난 2002년 유 씨는 미국 시민권을 취득함에 따라 병역을 회피, 한국 입국이 제한된 바 있다. 이후 2015년 재외동포비자(F-4) 비자를 신청하면서 입국이 가능할 것으로 보였으나 LA총영사관은 비자 발급을 거부했다.

이에 유 씨는 2020년 10월 LA총영사를 상대로 2차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1심에선 패소했지만 2심 재판부는 구재외동포법 '병역규정'을 적용해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유 씨의 손을 들어줬다.

2017년 구재외동포법 개정 이전에는 만 38세를 넘었다면 '대한민국의 안전보장·질서유지·공공복리·외교관계 등 국익을 해칠 우려'가 없는 한 체류 자격을 부여하도록 돼 있다.

LA총영사관 측은 판결에 불복했지만, 대법원은 하급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원고 승소 판결을 확정했다.

병무청도 "관계부처와 협의해 향후조치를 검토하겠다"며 재판 결과에 대한 존중의 뜻을 밝혔다.

Copyright © 대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