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해경, 동절기 대비 안전검사 미실시 선박 8척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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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동해해양경찰서는 동절기 동해안 전복·침몰사고가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해양사고 예방을 위한 단속을 실시해 안전검사 미실시 선박 8척을 단속했다고 30일 밝혔다.
동해해경 관계자는 "동절기에는 해상 기상이 나빠, 선박의 복원성이 떨어져 전복·침몰 등 대형사고의 위험성이 높은 만큼, 선박의 안전과 직결되는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단속하고 경미한 행위에 대하여는 계도 조치하는 등 지속 수사를 이어나갈 것"이라며 "선박의 소유자는 동절기에 대비하여 선박의 예방정비를 강화하고 안전검사 미실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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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해양경찰서에 따르면 해상 기상이 불량한 동절기를 맞아 관내(강릉·동해·삼척시) 해양사고(전복·침몰·침수 등)가 증가하고 있다.
올 한해 동해해경서 관내(강릉·동해·삼척시)의 해양사고는 총 151건이 발생 그 중 전복·침수와 관련된 기관·추진기 손상 등으로 인한 사고는 총 88건(약 58%)으로 예방정비 미흡 등 부주의에 의한 사고 발생이 주요 원인으로 확인되고 있다.
이에 동해해경은 수사 전담인력(형사2계)을 동원하여 해·육상 형사활동을 실시해 위반선박 8척을 단속했다.
선박은 기관, 추진기 등 수리후 어선법 제21조 1항에 따라 임시검사를 실시해야 하는데 임시검사 없이 선박을 운항해 단속됐다.
임시검사를 실시하지 하지 않으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동해해경 관계자는 “동절기에는 해상 기상이 나빠, 선박의 복원성이 떨어져 전복·침몰 등 대형사고의 위험성이 높은 만큼, 선박의 안전과 직결되는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단속하고 경미한 행위에 대하여는 계도 조치하는 등 지속 수사를 이어나갈 것”이라며 “선박의 소유자는 동절기에 대비하여 선박의 예방정비를 강화하고 안전검사 미실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동해=김태식 기자 newsenv@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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