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국회] 김상희 의원, 위성정당 방지법 대표발의

민현배 기자 2023. 11. 28.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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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구·비례대표 동시 추천 의무화 등 담아…“당론 채택해야”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국회의원. 의원실 제공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부천병) 등 28일 위성정당 방지안을 담은 공직선거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기존에 발의된 ‘위성정당 방지법’ 7건 중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중심으로 주요 내용을 묶은 종합판의 성격이다. 선거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성정당 꼼수를 최대한 사전적으로 방지하자는 것이 목적이다.

우선, 총선에 참여할 정당은 반드시 지역구와 비례대표를 동시에 추천하도록 했다. 또, 거대 정당의 위성정당 설립 방지를 위해 각 정당의 지역구 후보자 추천 비율의 1/5 이상 비율로 비례대표를 추천하도록 의무화했다. 두 가지 사항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해당 정당이 추천한 모든 후보자에 대해 등록을 무효로 한다.

이번 개정안 발의에는 민주당 소속 의원 75명이 참여했다. 지난 15일 위성정당 방지법 당론 채택 요구 기자회견 참여 의원 30명과 비교하면 2주 만에 두 배 이상 불어난 수치이다.

김상희 의원은 “지난 대선에서 국민께 정치개혁을 위한 약속을 지켜야 한다”며 “위성정당 방지법을 당론으로 채택해 어느 정당도 직접적인 위성정당을 만들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현배 기자 thx-211@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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