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예지, 광고료 절반 반환 "학폭은 사실 아냐"

최지윤 기자 2023. 11. 16.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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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서예지가 학교폭력 논란 후 광고료 손해배상소송 판결을 받아들였다.

소속사 골드메달리스트는 16일 "유한건강생활과 소송에서 서예지에게 제기된 학폭 등은 사실로 밝혀지지 않은 일방적 의혹임을 확인 받았다"면서도 "의혹 제기 자체로 인해 광고주 신뢰가 깨져 약정에 따른 모델료 일부 반환을 인용 받았다"고 알렸다.

유한건강생활은 '서예지와 골드메달리스트는 위약금 12억5000만원, 15억원을 내라'며 손해배상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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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예지


[서울=뉴시스] 최지윤 기자 = 배우 서예지가 학교폭력 논란 후 광고료 손해배상소송 판결을 받아들였다.

소속사 골드메달리스트는 16일 "
유한건강생활과 소송에서 서예지에게 제기된 학폭 등은 사실로 밝혀지지 않은 일방적 의혹임을 확인 받았다"면서도 "의혹 제기 자체로 인해 광고주 신뢰가 깨져 약정에 따른 모델료 일부 반환을 인용 받았다"고 알렸다.

"이와 같이 서예지에 관한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며 "이러한 내용이 판결로 소명된 이상 근거없는 의혹 제기와 무분별한 비난을 삼가 주기를 당부드린다"고 청했다.

서예지는 2020년 1월께 유한건강생활과 4억5000만원에 모델 계약을 맺고, 유산균 제품을 방송광고했다. 다음 해 4월 옛 연인인 배우 김정현 가스라이팅 논란과 학폭, 허위 학력 의혹 등이 불거졌다. 유한건강생활은 '서예지와 골드메달리스트는 위약금 12억5000만원, 15억원을 내라'며 손해배상소송을 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부장판사 송승우)는 10일 "소속사가 유한건강생활에 모델료 절반인 2억2500만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위약금 청구 등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원고는 계약 조항 내 학폭을 기재, 서예지가 계약체결 전 학교를 다녔던 점에 비춰 위반이라고 주장한다"면서도 "품위를 해치는 행위의 예시에 불과하고, 법률상 학교폭력만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plai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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