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정당 못 막는다고? 이탄희가 ‘쏘아 올린 작은 공’ 주목[이런정치]

2023. 11. 7.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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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정당을 막을 현실적인 방법이 없습니다."(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관계자) 선거제도 개편과 관련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유지할 경우 21대 총선에서 문제가 된 위성정당 출현을 막을 수 없다는 관측이 정치권에 지배적이다.

하지만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적용하더라도 위성정당 출연에 실질적인 제동을 걸 가능성이 높은 입법안이 제안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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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위성정당 방지법’에 실효성 의문 팽배
‘병립형 비례대표’ 회귀 명분도 ‘위성정당 차단’
이탄희 국면전환, ‘국고보조금 50% 삭감’ 법안 발의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탄희 의원실]

[헤럴드경제=이승환 기자] “위성정당을 막을 현실적인 방법이 없습니다.”(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관계자) 선거제도 개편과 관련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유지할 경우 21대 총선에서 문제가 된 위성정당 출현을 막을 수 없다는 관측이 정치권에 지배적이다. 여야가 사실상 ‘양심 선언’처럼 위성정당을 만들지 않겠다고 공식적으로 약속하는 방법 외에는 위성정당 출연을 법적으로 차단할 방법이 없다는 주장이다. 이는 국민의힘에서 주장하고 있는 ‘병립형 비례대표제 회귀’의 명분으로도 작용한다.

하지만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적용하더라도 위성정당 출연에 실질적인 제동을 걸 가능성이 높은 입법안이 제안됐다. 선거제 개편과 관련한 국회 전원위원회 첫번째 토론자로 나서며 반사이익 구조에 기반한 양당 기득권 구조의 개혁을 꾸준히 외쳐온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선봉장에 섰다.

이 의원은 7일 이른바 ‘위성정당 방지법’으로 불릴 수 있는 내용을 담은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의 골자는 ‘꼼수 위성정당’의 국고보조금을 삭감하는 내용이다.

개정안은 국회의원 선거 종료일 이후 2년 이내에 지역구 당선인의 수가 비례대표 당선인의 수보다 많은 ‘지역구 다수 정당’과 비례대표 당선인의 수가 지역구 당선인의 수보다 많은 ‘비례대표 다수 정당’이 합당하면 해당 정당의 국고보조금을 절반으로 깎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발표한 정당 회계보고를 보면 2021년도 민주당이 받은 국고보조금은 약 210억원이고, 국민의힘이 받은 국고보조금은 약 185억원이었다. 이 의원의 발의한 개정안을 적용할 경우 양당이 각각 위성정당을 만들어 합당하면 각각 105억원, 92억5000만원가량의 보조금이 깎이는 셈이다. 이는 양당이 한 해 인건비로 지출하는 금액의 70%에 해당한다는 것이 이 의원의 설명이다. 결국 거대 양당이 위성정당 창당을 시도할 동기 자체를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실제 개정안의 직격탄은 거대 양당이 맞을 가능성이 높다. 지난 21대 총선 후 더불어민주당과 더불어시민당이 합당을 했는데 더불어민주당은 지역구에서만 163명을 당선시켰고, 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은 비례대표만 17명 당선됐다. 아울러 국민의힘의 전신인 미래통합당과 미래한국당은 각각 지역구에서만 84명, 비례대표만 19명을 당선 시킨 후 합당했다.

이 의원은 “현재 우리나라 선거제도는 253석 지역구 의석 대부분을 거대 양당이 차지하고, 이 과정에서 국민 선택권이 제한돼 대규모 사표가 발생한다”며 “‘골목상권’인 비례대표 47석이라도 제3, 제4, 제5당이 가져갈 수 있게 해야 한다”며 “반사이익 구조를 깨고 일하기 경쟁을 해야 거대 양당도 건강해진다”고 말했다.

nic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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