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영 의원 “유창오 공영홈쇼핑 감사 위법행위 처분 요구”

정예진 2023. 10. 24. 2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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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영 국민의힘 의원(부산 남구갑)이 지난 20일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유창오 공영홈쇼핑 상임감사에 대한 고발, 직무정지, 해임조치 등을 요구했다.

유 감사가 국회증언감정법, 공직선거법, 공공기관운영법, 공영홈쇼핑 임원인사규정 등 4가지 법과 규정을 위반했다는 이유에서다.

공공기관운영법은 주무기관의 장이 공금 유용 등 비위행위를 한 사실이 있거나 혐의가 있는 임원의 직무를 정지시키고 수사 또는 감사를 의뢰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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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증언감정법·공직선거법·공공기관운영법·임원인사규정 위반

[아이뉴스24 정예진 기자]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부산 남구갑)이 지난 20일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유창오 공영홈쇼핑 상임감사에 대한 고발, 직무정지, 해임조치 등을 요구했다.

유 감사가 국회증언감정법, 공직선거법, 공공기관운영법, 공영홈쇼핑 임원인사규정 등 4가지 법과 규정을 위반했다는 이유에서다.

유 감사는 국정감사에서 이철규 의원이 “감사 재직 중 20대 대선 때 이재명 후보의 특보를 역임했다”는 지적에 “맞다. 할 수 있다. 법에 아무런 제한이 없다”고 답했다.

박수영 국민희힘 의원. [사진=박수영 의원실]

또 대표이사보다 4배나 많은 법인카드를 사용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4분의 3은 부서 운영비에 썼고 접대를 위해 쓴 것은 한 달에 45만원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

조성호 공영홈쇼핑 대표는 “유 감사가 임원으로서 품위를 상당히 손상했고 기관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보느냐”는 박 의원의 질의에 “적절하지 않았다. (명예가) 훼손됐다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공영홈쇼핑 임원인사규정에는 회사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와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성실의무(제4조)와 품위유지의 의무(제7조) 조항이 있다. 임원이 이를 위반하면 회사에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해임 등 문책할 수 있다.

아울러 공직선거법 제86조에는 공무원 등이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공공기관인 공영홈쇼핑의 상근임원도 적용 대상이다.

앞서 유 감사는 이재명 대선 후보 캠프가 꾸려지고 대선이 있기까지 시기인 지난 2021년 4월부터 2022년 3월 영등포구를 87회 방문해 161건의 업무추진비를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캠프에서 가까운 음식점에서 약 1분 차이로 쪼개기 결제를 한 사례도 12건이 확인됐다.

이외에도 유 감사는 부서 운영비 명목으로 공영홈쇼핑이 있는 마포구 상암동이 아닌 강남구, 서초구, 동작구에서 와인바, 호프집 등에서 밤 10시 40분쯤 결제하기도 했다.

기획재정부 지침과 공영홈쇼핑의 업무추진비 집행지침은 주류 판매점과 관할 근무지와 무관한 지역 등에서 법인카드를 사용하는 행위를 제한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박 의원은 공공기관운영법에 의거해 직무를 정지시키고 수사 또는 감사를 의뢰해야 할 사안이라고 했다.

공공기관운영법은 주무기관의 장이 공금 유용 등 비위행위를 한 사실이 있거나 혐의가 있는 임원의 직무를 정지시키고 수사 또는 감사를 의뢰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공영홈쇼핑은 중소벤처기업부가 100% 지분을 보유한 공공기관인 중소기업유통센터가 50%의 지분을 갖고 있어 지난 1월 기재부에 의해 기타 공공기관으로 지정됐다.

이와 함께 박 의원은 유 감사가 국정감사에서 했던 발언들을 위증으로 판단했다. 이재명 후보의 특보를 역임한 것이 법에 아무런 제한이 없다거나 업무추진비를 접대로 쓴 것이 한 달에 45만원에 불과하다고 한 유 감사의 발언이 허위이기 때문이다.

박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위증하고 소동을 일으키며 모욕한 유 감사를 위원회에서 고발하지 않으면 앞으로 누구도 국회에서 제대로 답변하지 않을 것”이라며 “국회의 권위가 추락하면 삼권분립의 대원칙조차 흔들릴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박 의원은 “중기부는 다른 절차가 진행되기 전에 신속히 직무정지부터 하여 유 감사를 업무에서 배제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부산=정예진 기자(yejin0311@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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