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아 전 의원 정치자금법 위반 보완수사 진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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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아 전 국민의힘 의원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과 관련해 경찰이 보완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앞서 경기북부경찰청 반부패 수사대는 지난 5월 김 전 의원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다만 당협위원장은 정치자금을 모금해서는 안 된다는 법 규정에 따라 경찰은 김 전 의원의 송치를 결정했다.
김 전 의원 측은 당시 "당원 모임에 참여한 당원들이 자발적으로 걷은 모임의 운영 회비로, 정치자금이 아님을 이미 경찰에 소명했다"고 해명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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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연합뉴스) 최재훈 기자 = 김현아 전 국민의힘 의원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과 관련해 경찰이 보완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앞서 경기북부경찰청 반부패 수사대는 지난 5월 김 전 의원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김 전 의원이 받은 운영회비와 인테리어 비용 등 자금의 세부적인 사안들을 보완해 달라고 경찰에 요청했다.
경찰 관계자는 30일 "사건의 큰 줄기에는 변화가 없고 세부 사안들을 확인 중" 이라며 "연휴 후 마무리 짓는 것을 목표로 보완 수사를 진행 중이다"고 설명했다.
고양 정 당협위원장인 김 전 의원은 지난 1월 무렵 같은 당 시의원이나 당원들로부터 운영회비 명목 3천 200만원과 선거 사무실 인테리어 비용 1천만원 등 총 4천 200만원을 입금받은 혐의로 피소됐다.
김 전 의원은 이렇게 받은 돈을 사적으로 유용하는 등 불법적으로 쓰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당협위원장은 정치자금을 모금해서는 안 된다는 법 규정에 따라 경찰은 김 전 의원의 송치를 결정했다.
김 전 의원 측은 당시 "당원 모임에 참여한 당원들이 자발적으로 걷은 모임의 운영 회비로, 정치자금이 아님을 이미 경찰에 소명했다"고 해명한 바 있다.
이후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는 지난 8월 김 전 의원에게 당원권 정지 3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윤리위는 김 전 의원이 당원협의회 운영에서 품위유지·지위와 신분의 남용금지 의무 등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다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에서 수사 중이라 이를 직접적인 징계 사유로 삼지는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김 전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징계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인다"면서도 "정치자금법 부분은 징계 대상이 아니었으며, 언론사에 정치자금 의혹을 제보했던 제보자와의 최근 법적 소송에서도 승소했다. 조만간 가려졌던 진실이 드러나고, 저의 결백이 모두 밝혀질 것"이라고 밝혔다.
jhch79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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