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비, 부동산 사기 혐의 피소…“허위사실, 연예인 흠집내기”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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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겸 배우 비(42·정지훈)가 부동산 사기 혐의로 피소됐다.
앞서 A씨는 비가 부동산 매매 대금 85억원을 편취했다며 지난달 그에 대한 고소장을 경찰에 제출했다.
비가 사생활 침해 우려를 이유로 저택 방문을 거절했는데, 계약 후 확인한 비의 건물 실체와 부동산 중개 업체가 보여준 사진과 완전히 달라 고소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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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겸 배우 비(42·정지훈)가 부동산 사기 혐의로 피소됐다. 비 측은 “허위사실”이라고 반박했다.
비 소속사 레인컴퍼니는 25일 홈페이지에 “비와 관련된 매수인의 주장은 완전히 허위사실이다. 이는 매도인이 단지 연예인이란 이유로 도가 지나친 흠집 내기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레인컴퍼니는 “상식적으로 보더라도 몇십억 원에 이르는 집을 사진만 보고 집을 구매했다는 자체가 어불성설”이라면서 “부동산을 사고팔 때 제공하거나 확인하는 등기부등본이나 건축물대장만 보더라도 매수인의 주장은 맞지 않다. 외부에서 집 외곽만 봐도 확인이 가능하다. 또한 인터넷으로 주소만 찍어도 외관이 나온다”고 주장했다.
레인컴퍼니는 매수인의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는 증거가 많이 가지고 있다면서 매수인이 허위의 사실로 고소 등을 제기하는 경우 이를 법적인 절차에 맞게 증거자료로 제출할 것이라고 맞섰다.
레인컴퍼니는 “매수인의 주장은 상식적으로나 실제와는 전혀 괴리된 것으로 당사는 연예인이라는 이유로 약점 삼아 이러한 행위를 하는 것에 강력한 법적 대응할 것”이라면서 “거짓선동 또한 이러한 피해 사례가 다시는 생기지 않도록 선례를 남기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앞서 A씨는 비가 부동산 매매 대금 85억원을 편취했다며 지난달 그에 대한 고소장을 경찰에 제출했다. A씨는 유튜버 ‘구제역’을 통해 자신이 소유한 경기 화성 남양 뉴타운 건물과 비가 갖고 있는 서울 이태원 자택을 서로에게 파는 거래를 했다고 주장하는 중이다. 비가 사생활 침해 우려를 이유로 저택 방문을 거절했는데, 계약 후 확인한 비의 건물 실체와 부동산 중개 업체가 보여준 사진과 완전히 달라 고소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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