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채영 경기도의원 “道, 맹독성 방역소독제 전수조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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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채영 경기도의원(국민의힘‧비례)이 맹독성 방역소독제 사용에 대한 경기도 차원의 대책 마련을 재차 촉구했다.
이 의원은 18일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감염병 예방을 이유로 가습기 살균제 성분인 염화벤잘코늄이 포함된 소독제가 영‧유아 교육기관, 학교 등에서 여전히 사용되고 있다”며 “환경부가 승인한 이 성분은 0.193ppm으로도 실험동물 절반 이상이 죽는 맹독성 물질이다. 그럼에도 환경부는 해당 기준의 2천500배 이상인 최소 500ppm 이상을 사용하도록 지침을 내려보내면서 맹독성 물질로 분사는 위험하니 천 등으로 닦아 사용하도록 권고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의원은 “소독제품 승인권한이 환경부에 있다 하더라도 경기도는 맹독성 방역소독제 사용을 좌시하고 있겠는가”라며 “경기도만이라도 맹독성 방역소독제가 언제, 얼마만큼 분사됐는지를 전수조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경기도어린이집연합회원 및 수원시유치원연합회원 20여명이 참여, 맹독성 방역소독제 사용을 규탄하는 피켓시위를 진행했다.
이 의원은 지난 6일 제371회 임시회 2차 본회의 5분 발언에서도 이 같은 문제를 지적했다.
이정민 기자 jmpuhaha@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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