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채 수수' 손숙 기소유예…"금액 많지 않고 고령에 초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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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채 판매업체로부터 고가의 골프채를 받은 혐의로 송치된 배우 손숙(79) 씨가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김수민 부장검사)는 지난달 30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송치된 손숙 씨를 기소유예했다.
1999년 환경부 장관을 지냈던 손숙 씨는 2018~2021년 사이 공공기관에서 일했던 당시 골프채 판매업체로부터 100만 원이 넘는 골프채를 받은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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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채 판매업체로부터 고가의 골프채를 받은 혐의로 송치된 배우 손숙(79) 씨가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김수민 부장검사)는 지난달 30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송치된 손숙 씨를 기소유예했다. 기소유예란 혐의가 인정되지만 검사가 여러 정황을 고려해 피의자를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을 말한다.
1999년 환경부 장관을 지냈던 손숙 씨는 2018~2021년 사이 공공기관에서 일했던 당시 골프채 판매업체로부터 100만 원이 넘는 골프채를 받은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를 받았다.
청탁금지법에 따르면 공직자는 1회 100만 원을 넘거나 매 회계연도 3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을 수 없다.
하지만 검찰은 "수수한 금액이 많지 않은 점, 고령이고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기소에 이를 정도가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손 씨 등에게 골프채를 건넨 골프채 판매업체 A사 관계자와 법인은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YTN 김성현 (jamkim@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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