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혜선, 前 소속사 HB엔터 상태 소송 패소 "근거없는 주장 기각" [전문]

황서연 기자 2023. 6. 18.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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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구혜선이 전 소속사 HB엔터테인먼트와의 소송에서 패소했다.

이어 "구혜선은 이 중재판정의 효력을 다투는 추가판정을 신청했으나 2020년 7월 1일 기각됐고, 위 중재판정은 2021년 4월 16일 대법원에서 최종 승인 확정됐다"라며 "구혜선은 이와 별개로 2020년 2월 18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소를 제기해 HB엔터테인먼트에 유튜브 영상물로 인한 수익을 지급하라며 금전을 청구하고 HB엔터테인먼트 채널에서 공표된 영상물의 저작권을 주장했지만, 2023년 6월 15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구혜선의 근거 없는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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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혜선

[티브이데일리 황서연 기자] 배우 구혜선이 전 소속사 HB엔터테인먼트와의 소송에서 패소했다.

18일 오후 HB엔터테인먼트는 공식입장문을 통해 구혜선과의 소송 결과에 대해 밝혔다.

HB엔터테인먼트는 "구혜선은 2020년 4월 20일 HB엔터테인먼트에게 전속 계약 해지에 따른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판정에 따라 손해배상금을 HB에 지급했다"라고 밝혔다.

이어 "구혜선은 이 중재판정의 효력을 다투는 추가판정을 신청했으나 2020년 7월 1일 기각됐고, 위 중재판정은 2021년 4월 16일 대법원에서 최종 승인 확정됐다"라며 "구혜선은 이와 별개로 2020년 2월 18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소를 제기해 HB엔터테인먼트에 유튜브 영상물로 인한 수익을 지급하라며 금전을 청구하고 HB엔터테인먼트 채널에서 공표된 영상물의 저작권을 주장했지만, 2023년 6월 15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구혜선의 근거 없는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라고 설명했다.

앞서 구혜선은 지난 2018년 11월 당시 소속사였던 HB엔터테인먼트와 유튜브 채널 출연 구두계약을 맺고 영상을 제작했다. 하지만 2019년 같은 소속사에 속해있던 전 남편 안재현과 이혼하게 되면서 이 과정에서 HB엔터테인먼트와 전속계약 해지를 두고 갈등이 빚어졌다.

당시 대한상사중재원은 계약 해지는 정당하며 구혜선이 HB엔터테인먼트에게 손해액 35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정했다. 이에 대해 구혜선이 추가판정을 신청했으나 1심에서 기각됐다.

이하 HB엔터테인먼트 공식입장 전문

안녕하세요, HB엔터테인먼트 입니다.

구혜선 씨와의 소송 결과에 대해 말씀 드립니다.

1) 구혜선은 2020년 4월 20일 HB엔터테인먼트에게 전속 계약 해지에 따른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는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판정에 따라 손해배상금을 HB에 지급했습니다.

2) 이후 구혜선은 위 중재판정의 효력을 다투는 추가판정을 신청하였으나 2020년 7월 1일 기각되었고, 위 중재판정은 2021년 4월 16일 대법원에서 최종 승인 확정되었습니다.

3) 한편 구혜선은 이와 별개로 2020년 2월 18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소를 제기하여 HB엔터테인먼트에 유튜브 영상물로 인한 수익을 지급하라며 금전을 청구하고 HB엔터테인먼트 채널에서 공표된 영상물의 저작권을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2023년 6월 15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의 판단은 원고(구혜선)의 근거없는 위 주장을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하였습니다.

보도에 참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티브이데일리 황서연 기자 news@tvdaily.co.kr / 사진=DB]

구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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