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혜선, 전 소속사 상대 손해배상소송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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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구혜선이 전 소속사에 미지급 출연료 등을 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패소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3부는 구혜선이 전 소속사 HB엔터테인먼트에 1억700만원을 지급하라고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청구를 모두 기각하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2019년 6월자로 전속계약을 해지하는 대신 유튜브 채널 콘텐츠 구축을 위한 각종 비용 3500만원을 구혜선이 HB엔터테인먼트에 지급하라는 조건이 붙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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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저널=송응철 기자)
배우 구혜선이 전 소속사에 미지급 출연료 등을 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패소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3부는 구혜선이 전 소속사 HB엔터테인먼트에 1억700만원을 지급하라고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청구를 모두 기각하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이번 분쟁은 구혜선이 2019년 전 남편인 안재현과 이혼 절차를 밟는 과정에서 불거졌다. 두 사람은 모두 HB엔터테인먼트 소속이었는데, 구혜선은 파경 전후로 소속사가 안재현의 입장에서만 업무를 처리한다며 불만의 목소리를 냈다.
이에 구혜선은 2019년 8월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했고, 이 분쟁은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로 종결됐다. 2019년 6월자로 전속계약을 해지하는 대신 유튜브 채널 콘텐츠 구축을 위한 각종 비용 3500만원을 구혜선이 HB엔터테인먼트에 지급하라는 조건이 붙었다.
구혜선은 일단 이 자금을 모두 지급한 뒤 HB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 자신은 노무를, HB엔터테인먼트는 제작비용을 각각 출자하기로 합의했는데, 중재 절차를 통해 양측의 약정이 소급해서 깨지면서 자신이 제공한 노무를 원상회복해야 한다는 주장이었다.
그러면서 구혜선은 유튜브 12회 출연료 6000만원과 편집 용역비 1000만원, 자신의 음원 사용료 300만원, 광고 수입 3000만원, 유튜브 수입 400만원 등을 요구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약정의 효력이 소급적으로 소멸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자신이 출연하는 영상을 복제·배포하지 말아 달라는 구혜선의 청구에 대해서도 "원고가 저작인접권을 보유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며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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