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루 '술마시고 운전자 바꿔치기' 징역 1년 구형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음주운전과 함께 '운전자 바꿔치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수 겸 배우 이루(40·본명 조성현)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일 서울서부지법 형사11단독 정인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초범이지만 단기간 반복적으로 음주운전을 했고 음주운전 처벌 강화의 필요성이 있는 점을 고려해 징역 1년과 벌금 1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조씨가 처벌을 피하려고 박씨의 허위 진술을 방관했다고 보고 범인도피방조 혐의로 기소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연합뉴스) 안정훈 기자 = 음주운전과 함께 '운전자 바꿔치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수 겸 배우 이루(40·본명 조성현)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일 서울서부지법 형사11단독 정인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초범이지만 단기간 반복적으로 음주운전을 했고 음주운전 처벌 강화의 필요성이 있는 점을 고려해 징역 1년과 벌금 1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조씨의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그러면서 "인도네시아 한류 주역으로 공로가 있는 점, 치매에 걸린 어머니를 모시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선처해달라"고 말했다.
조씨는 지난해 9월5일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았다. 당시 차에 함께 탄 박모 씨는 자신이 운전했다며 이튿날 경찰에 허위로 진술했다. 검찰은 조씨가 처벌을 피하려고 박씨의 허위 진술을 방관했다고 보고 범인도피방조 혐의로 기소했다.
조씨는 지난해 12월19일 술에 취한 지인 신모 씨에게 차량 열쇠를 넘겨주고 주차하도록 해 음주운전을 방조한 혐의, 같은 날 면허정지에 해당하는 혈중알코올농도 0.075%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은 혐의도 받는다.
조씨는 당시 강변북로에서 제한속도의 배를 넘는 시속 180㎞ 이상으로 차를 몰다가 한남대교∼동호대교 구간 가드레일을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가수 태진아의 아들인 조씨는 2005년 이루라는 이름으로 데뷔해 연기자로도 활동했다.
hug@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뺑소니' 김호중, 유흥주점서 집까지 차로 2분거리 | 연합뉴스
- 민희진 "하이브가 대화 악의적 이용"…하이브 "짜깁기 안해"(종합) | 연합뉴스
- 최경주, 54세 생일에 우승 파티…한국골프 최고령 우승(종합) | 연합뉴스
- '할머니 맛'이라니?…'비하' '막말' 판치는 유튜브 | 연합뉴스
- 필리핀 소도시 시장 '中간첩' 의혹…과거 온통 미스터리 | 연합뉴스
- 인종차별에 막혔던 꿈…美흑인 파일럿 90세 돼서 '우주로' | 연합뉴스
- '아이유·K드라마 찐팬' 美할아버지 첫 한국행…"포장마차 갈것" | 연합뉴스
- 김해 공장서 부취제 누출…한때 유독물질 오인 소동(종합) | 연합뉴스
- 진안 천반산서 하산하던 등반객 50m 아래로 추락해 중상 | 연합뉴스
- 떨어지는 500㎏ 곤포 사일리지에 부딪친 70대 남성 사망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