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김현아 전 의원 송치

최재훈 2023. 5. 31.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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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아 온 김현아 전 국민의힘 의원이 검찰에 송치됐다.

경기북부경찰청 반부패 수사대는 김 전 의원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31일 밝혔다.

다만 당협위원장은 정치자금을 모금해서는 안 된다는 법 규정에 따라 경찰은 김 전 의원의 송치를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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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연합뉴스) 최재훈 기자 =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아 온 김현아 전 국민의힘 의원이 검찰에 송치됐다.

김현아 전 의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경기북부경찰청 반부패 수사대는 김 전 의원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31일 밝혔다.

고양 정 당협위원장인 김 전 의원은 지난 1월 무렵 같은 당 시의원이나 당원들로부터 운영회비 명목 3천 200만원과 선거 사무실 인테리어 비용 1천만원 등 총 4천 200만원을 입금받은 혐의를 받는다.

김 전 의원은 이렇게 받은 돈을 사적으로 유용하는 등 불법적으로 쓰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당협위원장은 정치자금을 모금해서는 안 된다는 법 규정에 따라 경찰은 김 전 의원의 송치를 결정했다.

경찰 수사는 지난해 고양시의 한 시민단체의 고발로 시작됐다.

김 전 의원의 경찰수사 관련 내용이 보도된 후 국민의 힘에서는 당무감사위원회의 조사가 진행되기도 했다.

김 전 의원 측은 이 사안에 대해 "기사에서 주장하는 정치자금은 당원 모임에 참여한 당원들이 자발적으로 걷은 모임의 운영 회비로, 정치자금이 아님을 이미 경찰에 소명했다"고 해명한 바 있다.

인테리어 비용에 대해서는 "지난 대선에서 지역 정당선거사무소를 설치하는 과정에서 시의원들이 자발적으로 소요 비용을 마련하여 시의원 합동사무실을 설치한 것이며 녹취 내용은 당협위원장으로서 감사와 격려의 말을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은 김 전 의원에게 돈을 건넨 당원 등에 대해서도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jhch79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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