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민호, 장발로 대체복무… 소속사 측 "기초군사교육 대상자 제외"

박상후 기자 2023. 5. 30.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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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민호
송민호가 기초군사교육 제외 대상자로 분류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송민호는 보충역 4급 판정을 받고 올해 3월 24일 사회복무요원으로 대체복무를 시작했다.

이 가운데 29일(현지시간)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동생 송단아 결혼식에 참석했다. 공개된 사진 속 송민호는 긴 장발로 눈길을 끌었다. 일부 네티즌들은 얼마 전 신병 교육을 마친 송민호가 장발을 유지하고 있는 것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이와 관련 소속사 YG엔터테인먼트는 30일 JTBC엔터뉴스팀에 '송민호가 병무청 심사를 받아 기초군사교육 제외 대상자로 분류됐다. 구체적인 사유는 개인정보 원칙에 따라 밝힐 수 없다'고 설명했다.

병무청에 따르면 기초군사교육 제외 대상자는 정신건강의학과 질환 사유로 신체등급 4급 판정을 받은 자·문신 또는 자해로 인한 반흔 등의 사유로 4급 판정을 받은 자 가운데 정신건강의학과 3급이 포함된 자·신체등급 4급 판정을 받은 자 중 군사교육소집 제외 대상자로 결정된 자 등이 해당된다.

박상후 엔터뉴스팀 기자 park.sanghoo@jtbc.co.kr(콘텐트비즈니스본부)

JTBC엔터뉴스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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