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우혁 측 "갑질 폭로 전 직원이 허위사실 무혐의? 이의신청 할것"

2023. 5. 25.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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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장우혁이 자신에게 갑질을 당했다고 주장한 전 직원이 허위사실 무혐의 처분을 받은 것과 관련해 이의신청을 통해 진위 여부를 가리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25일 소속사 WH크리에이티브는 장우혁에게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으로 피소된 전 직원 A 씨에 대해 경찰이 혐의없음 결론을 내린 것에 대해 "경찰의 혐의없음 결정은 전직원 A씨가 게시한 내용이 사실이라는 점이 인정된 것이 아니라, 현재까지의 경찰 조사 결과 고소인인 장우혁님과 피고소인인 A씨의 주장 사실 중 어느 것이 진실인지 알 수 없다는 취지이지 전직원 A 씨의 주장이 사실이라는 점을 인정한 것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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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우혁

[헤럴드경제=이명수 기자] 가수 장우혁이 자신에게 갑질을 당했다고 주장한 전 직원이 허위사실 무혐의 처분을 받은 것과 관련해 이의신청을 통해 진위 여부를 가리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25일 소속사 WH크리에이티브는 장우혁에게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으로 피소된 전 직원 A 씨에 대해 경찰이 혐의없음 결론을 내린 것에 대해 "경찰의 혐의없음 결정은 전직원 A씨가 게시한 내용이 사실이라는 점이 인정된 것이 아니라, 현재까지의 경찰 조사 결과 고소인인 장우혁님과 피고소인인 A씨의 주장 사실 중 어느 것이 진실인지 알 수 없다는 취지이지 전직원 A 씨의 주장이 사실이라는 점을 인정한 것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즉 경찰의 결정 내용은 경찰이 작성한 결정서에 따르면 '고소인과 피의자 모두 범죄사실 내용에 대한 진실 유무를 확인할 수 있는 증거자료나 목격자 증언을 제출하지 못하므로 해당 글이 거짓 사실이라 단정할 증거가 없다.'는 것이므로, 해당 글이 사실임이 밝혀졌다는 내용은 전혀 아닌 것"이라고 강조했다.

소속사는 "나아가 위와 같은 결정은 단지 경찰의 1차적 견해에 불과할 뿐이고, 전 직원 A 씨가 게시한 사실이 허위라는 점에 관한 많은 관련자들의 진술을 무시한 결정이기 때문에, 장우혁 님은 허위사실 명예훼손 부분에 대한 불송치 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여 계속 다툴 예정에 있으므로, 아직 수사가 종결된 것도 전혀 아니다"고 강조했다.

husn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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