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녀·택시기사 살인’ 이기영, 사형에 처해야..무기징역도 가볍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택시 기사와 동거녀를 살해한 이기영(32)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법원의 1심 판결에 검찰이 불복해 항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잔혹하게 살해된 피해자와 유족이 입은 고통과 슬픔 그리고 국민이 입은 불안과 충격을 고려하고 앞으로 유사 범죄가 발생할 가능성을 차단하는 차원에서 이기영에게 법정 최고형(사형)을 선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계획 범행, 인명 경시, 재범 우려 고려하면 무기징역 가벼워
[이데일리 전재욱 기자] 택시 기사와 동거녀를 살해한 이기영(32)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법원의 1심 판결에 검찰이 불복해 항소했다. 2심에서는 사형을 선고해달라는 것이다.
검찰은 ▲이기영이 계획적으로 피해자 2명을 살해하고 금품을 빼앗은 점 ▲이 돈을 유흥비로 탕진한 점 ▲ 이 과정 자체가 인명을 경시하는 태도인 점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재범 우려가 큰 점 등을 들어 1심 판결이 너무 가볍다고 주장했다.
검찰 관계자는 “잔혹하게 살해된 피해자와 유족이 입은 고통과 슬픔 그리고 국민이 입은 불안과 충격을 고려하고 앞으로 유사 범죄가 발생할 가능성을 차단하는 차원에서 이기영에게 법정 최고형(사형)을 선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기영은 지난해 12월 음주운전을 하다가 택시와 교통사고를 내자 기사를 집으로 유인해 살해하고 사체를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수사를 받는 와중에 같은 해 8월 동거녀를 살해해 사체를 유기한 여죄가 추가로 드러났다. 이기영은 피해자 2명의 신용카드를 써서 유흥비로 탕진하거나, 이와는 별개로 대출을 받아 생활비로 썼다. 이기영은 이 범죄로 붙잡히기 전까지 음주운전으로 네 차례 처벌받은 전과가 있었다.
이기영에게 적용된 혐의는 강도 살인과 특정범죄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상 보복살인 등이었다. 검찰은 지난달 12일 열린 결심에서 사형을 구형했다. 그러나 1심 법원은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전자발찌 부착 30년을 명령했다.
이 판결이 나오고서 피해자 택시 기사의 가족이라고 밝힌 이가 “무기징역 선고 결과를 납득할 수 없다”며 “사형제도의 부활과 집행, 혹은 대체 법안에 대해 건의하는 내용의 국민청원 접수 중”이라고 온라인에서 밝혔다.
전재욱 (imfew@edaily.co.kr)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멋쟁이는 블랙" 김건희·이부진 착장 보니[누구템]
- 서울경찰청 경무관급 간부 숨진 채 발견…극단적 선택 추정
- "신도들이 고맙다며 준 것", 헌금 16억 챙긴 사이비 종교인 구속
- 구속심사 마친 유아인 "후회하고 있다"
- '세치혀' 표창원, 충격 사건 공개 "친딸 성폭행해 7명 출산한 악마 있어"
- 여의도 350m 초고층 건물 들어선다…용적률 최대 1200% 이상 완화
- 이웃에 호의로 준 김치가 불러온 살인[그해 오늘]
- '프듀' 출신 미스코리아, 김지성 "마지막 기회라는 생각으로"[인터뷰]
- 한 살배기 거꾸로 뒤집어 들고 흉기…‘육아대디’ 실형
- “영화 한 편에 1초” 5G 속도 거짓이었다…통신3사, 과징금 336억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