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A.P 힘찬, '강제추행' 혐의 징역 10개월 확정

2023. 4. 30. 17:4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아이돌그룹 비에이피(B.A.P) 출신 힘찬(본명 김힘찬·33)이 실형을 확정받았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최근 김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10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애초 힘찬은 혐의를 부인했지만 1심은 "피해자 진술에 충분히 신빙성이 있다"며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힘찬

[헤럴드경제=이명수 기자]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아이돌그룹 비에이피(B.A.P) 출신 힘찬(본명 김힘찬·33)이 실형을 확정받았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최근 김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10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애초 힘찬은 혐의를 부인했지만 1심은 "피해자 진술에 충분히 신빙성이 있다"며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

2심에서야 범죄사실을 자백했지만 재판부는 1심과 같이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증거 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그를 법정 구속했다.

힘찬은 2018년 7월 24일 새벽 경기 남양주의 한 펜션에서 20대 여성을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이듬해 4월 재판에 넘겨졌다. 사건 당시 펜션에는 힘찬과 지인 등 남성 3명과 여성 3명이 술자리를 하고 있었고, 피해자의 신고로 경찰관들이 현장에 출동했다.

힘찬은 지난해 4월 서울 용산구 한남동 한 주점에서도 여성 2명을 성추행한 혐의로도 재판을 받고 있다. 최근 이와 별개의 성범죄 혐의가 또 드러나 조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2012년 데뷔한 비에이피는 2018년 8월 멤버 2명이 탈퇴하고 이듬해에는 남은 멤버의 소속사 전속 계약이 끝나면서 사실상 해체됐다.

husn7@heraldcorp.com

Copyright © 헤럴드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