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피해자 어머니 잔혹 살해' 이석준 무기징역 확정

CBS노컷뉴스 김태헌 기자 2023. 4. 27. 11:33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신변보호를 받던 여성 집을 찾아가 어머니를 잔혹하게 살해한 이석준(27)의 무기징역이 대법원에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27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 법률 위반(보복살인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씨의 상고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1심과 2심은 보복살인과 살인미수, 살인예비, 강간상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카메라이용촬영·반포 등), 감금,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를 모두 유죄로 보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전 여자친구 모친 잔혹하게 살해
13살 남동생까지 중태 빠뜨려
신변보호자 가족 살해범 이석준. 경찰청 제공·박종민 기자


신변보호를 받던 여성 집을 찾아가 어머니를 잔혹하게 살해한 이석준(27)의 무기징역이 대법원에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27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 법률 위반(보복살인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씨의 상고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씨는 지난 2021년 12월 10일 신변보호를 받던 전 여자친구 A씨 집을 찾아가 그의 어머니를 살해하고 당시 13세이던 남동생에게도 흉기를 휘둘러 중태에 빠뜨린 혐의로 기소됐다.

이씨는 범행 닷새 전 자택에서 A씨를 감금·성폭행하고 해당 장면을 휴대전화로 촬영했다. A씨와 A씨 부모님의 신고로 이 일에 관해 경찰 조사를 받게 되자 앙심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이씨는 택배기사를 사칭해 피해자 집 안으로 들어갔다.

신변보호자 가족 살해범 이석준. 박종민 기자


1심과 2심은 보복살인과 살인미수, 살인예비, 강간상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카메라이용촬영·반포 등), 감금,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를 모두 유죄로 보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유족들은 안식처인 집 안에서 매우 잔혹한 범행으로 배우자이자 어머니인 피해자를 잃었고, 말로 표현할 수 없고 지울 수도 없는 고통을 입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사형에 처해도 할 말이 없을 만큼 극악무도한 범죄"라며 "여러 고민을 했지만 피고인의 생명을 박탈하기보다 영구히 사회에서 격리하는 무기징역에 처한다"고 했다.

대법원 재판부는 "원심이 피고인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한 것이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 이메일 :jebo@cbs.co.kr
  • 카카오톡 :@노컷뉴스
  • 사이트 :https://url.kr/b71afn

CBS노컷뉴스 김태헌 기자 siam@cbs.co.kr

▶ 기자와 카톡 채팅하기▶ 노컷뉴스 영상 구독하기

Copyright © 노컷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