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강제추행’ B.A.P 출신 힘찬 “직업은 무직…혐의 모두 인정”

최혜승 기자 2023. 4. 3.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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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P 출신 힘찬 /조선DB

두 번의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아이돌그룹 비에이피(B.A.P) 출신 힘찬(33·김힘찬)이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이날 재판에선 김씨가 또 다른 성범죄에 연루돼 경찰에 입건된 사실도 드러났다.

3일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김유미 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씨의 공판 기일을 진행했다. 김씨는 지난해 4월 서울 용산구의 한 주점에서 피해자 A씨 등의 허리를 양손으로 붙잡고 어깨 부위를 만지는 등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김씨 측은 좁고 가파른 계단에서 불가피하게 신체 접촉이 이뤄졌다는 취지로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김씨 측은 이날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며 “피해자 측과 합의를 진행 중”이라고 했다.

이날 재판에선 김씨가 또 다른 성범죄에 연루돼 경찰 조사를 받은 사실도 밝혀졌다. 김씨 변호인은 “현재 경찰 조사 중인 별건이 이번 주 검찰로 송치될 예정”이라며 해당 사건에 대해 병합 심의를 요청하는 공판진행의견서를 냈다. 현재 대법원에서 심리가 진행 중인 사건까지 감안하면 세 번째 혐의다.

이번 재판과는 별개로 김씨는 2018년 경기 남양주시의 한 펜션에서 20대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로도 재판받고 있다. 해당 사건과 관련해 김씨는 지난 2월 항소심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김씨는 2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김씨는 이날 하늘색 수의를 입고 법정에 출석했다. 재판부가 신상을 확인하자 “직업은 무직”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김씨의 다음 재판은 오는 5월17일 열릴 예정이다.

2012년 데뷔한 비에이피는 2018년 8월 멤버 2명이 탈퇴하고 이듬해 남은 멤버의 소속사 전속 계약이 끝나면서 사실상 해체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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