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신 불법운전 셀프 인증? 논란 일자 게시물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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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신 MBC 스포츠플러스 아나운서가 사이드미러가 파손된 채 운전을 했다고 직접 밝힌 가운데, 일부 누리꾼 사이에서 '불법 운전' 의혹이 제기됐다.
김선신은 2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에 "쾅 소리 나서 뭐지 했는데 주차 기둥에 사이드 미러 박아서 박살남"이라며 파손된 사이드 미러를 공개했다.
공개 의도와는 달리, 일부 누리꾼은 김선신이 도로교통법 제48조의 안전운전 의무 조항을 불이행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의견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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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브이데일리 김지하 기자] 김선신 MBC 스포츠플러스 아나운서가 사이드미러가 파손된 채 운전을 했다고 직접 밝힌 가운데, 일부 누리꾼 사이에서 '불법 운전' 의혹이 제기됐다.
김선신은 2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에 "쾅 소리 나서 뭐지 했는데 주차 기둥에 사이드 미러 박아서 박살남"이라며 파손된 사이드 미러를 공개했다.
이어 사이드 미러 없이 강변북로를 달리는 차 내부 사진을 공개하며 "왼쪽 사이드 미러가 이렇게 소중한 거였구나. 목숨 내놓고 강변북로 달림"이라고 덧붙였다.
공개 의도와는 달리, 일부 누리꾼은 김선신이 도로교통법 제48조의 안전운전 의무 조항을 불이행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의견을 냈다. 비판 여론이 일자 김선신은 해당 게시물을 삭제한 상태다.
한편 이 법의 48조 1항은 '모든 운전자는 차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경찰 적발시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해야 한다'는 규정을 어긴 것으로 보고, 범칙금 4만원(승용차 기준)을 부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티브이데일리 김지하 기자 news@tvdaily.co.kr/사진=티브이데일리DB]
김선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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