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쌍방울 대북송금 혐의'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 추가 기소

현예슬, 최모란 2023. 3. 21.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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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사진 경기도


쌍방울 그룹의 대북송금 혐의에 연루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21일 추가 기소됐다.

수원지검 형사6부(김영남 부장검사)는 이날 이 전 부지사를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 전 부지사는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등과 공모해 2019년 1월부터 2020년 1월까지 5차례에 걸쳐 800만 달러(원화 약 88억원)를 해외로 밀반출하고 북한 측 인사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800만 달러 중 500만 달러의 경우 경기도가 북측에 지급하기로 약속한 스마트팜 사업 지원이 대북제재 등으로 어렵게 되자 쌍방울이 경기도를 대신해 북한에 건넨 것으로 보고 있다.

나머지 300만 달러는 경기도가 당시 도지사였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방북 비용을 지자체 자금으로 마련할 수 없게 되자 쌍방울이 대납한 것으로 파악했다.

이 전 부지사는 대북 경제협력 사업 지원을 대가로 쌍방울로부터 억대의 뇌물과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10월 14일 구속기소 돼 재판 중이다.

이 전 부지사는 이 같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검찰은 쌍방울이 원활한 대북 경제협력 진행 등을 대가로 경기도를 대신해 스마트팜 사업비와 도지사 방북 비용을 낸 것으로 보고, 당시 도지사였던 이재명 대표에 대한 제3자 뇌물일 가능성에 대해선 추가로 수사할 방침이다.

현예슬·최모란 기자 hyeon.yeseul@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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