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이화영 부탁으로 허위직원 등재" vs 변호사 "쌍방울이 먼저 제안"

석지연 기자 2023. 3. 14. 2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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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울그룹 뇌물 의혹'을 받고있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측근 허위채용'을 두고 법적공방이 펼쳐졌다.

검찰은 이 전 부지사의 부탁에 의한 쌍방울그룹 허위직원 등재라고 주장한 반면, 변호인 측은 직원의 등재는 쌍방울그룹이 먼저 제안했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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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사진=연합뉴스)

'쌍방울그룹 뇌물 의혹'을 받고있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측근 허위채용'을 두고 법적공방이 펼쳐졌다. 검찰은 이 전 부지사의 부탁에 의한 쌍방울그룹 허위직원 등재라고 주장한 반면, 변호인 측은 직원의 등재는 쌍방울그룹이 먼저 제안했다고 반박했다.

수원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신진우)는 14일 특정경제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뇌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 전 부지사에 대한 20차 공판을 열었다.

이날 심리는 증인신문으로 이뤄졌다.

이 전 부지사의 측근으로 알려진 A씨는 이날 출석 증인으로 나섰다.

A씨는 2018년 5월16일 쌍방울그룹 입사경위에 대해 "2016년 이 전 부지사의 모친상에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을 소개로 만났다. 이 전 부지사는 당시 나를 '문재인 전 대통령 ,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 등 다수의 정치인을 보좌한 인물'이라고 소개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후 시간이 지나 이 전 부지사, 방용철 쌍방울그룹 부회장 그리고 나와 함께 셋이 있는 식사자리에 직원채용 얘기가 오갔고 그로부터 며칠 뒤, 쌍방울그룹에서 각종 서류를 보냈다. 그래서 이력서 등을 첨부해 다시 보냈다"고 말했다.

하지만 검찰 측의 주장은 달랐다.

검찰 측은 "방 부회장은 A씨를 단 한번도 만난 적 없다고 한다. 이는 김 전 회장도 마찬가지로 같은 취지로 진술했다"며 "이 전 부지사의 부탁으로 이뤄진 허위직원 등재이고 이 때문에 직원인 A씨를 위해 법인카드와 급여가 지급된 것"이라고 반박했다.

또 "A씨의 건강보험가입 내역을 보면 2016년 이 전 부지사가 공동창업한 케이씨아이디 소속 직원으로 A씨가 있었고 이후에 국회사무처, 쌍방울그룹 등 직원이 됐다. 이는 모두 이 전 부지사가 몸 담았던 곳"이라며 "이 전 부지사가 A씨에 대한 급여를 책임져야 하는 상황이 있었던 것 아니냐"라고 반문했다.

이에 이 전 부지사의 변호인 측은 "2004년부터 문 전 대통령 캠프 직전까지 정치계 인사를 두루 보좌했던 A씨의 평을 높이사 쌍방울그룹에서 먼저 인사채용을 요구했다"며 "이 전 부지사는 김 전 회장에게 실무자로 A씨를 추천했다는 얘기도 A씨에게 전했다"고 설명했다.

검찰 측은 "법인카드 및 허위로 받아간 급여가 자그마치 2억원이다. 단 한번도 이 돈을 받으면서 의아하거나 자신을 채용해 준 쌍방울그룹에 감사함 등 표시한 적 없느냐"며 "쌍방울그룹 임직원 모두 A씨를 모른다 했다. 실질적으로 도움을 준 것이 없다"고 받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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