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영장에 김태년∙윤영찬 '성남FC 관여'…"사실무근" 반발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서에 같은 당 김태년·윤영찬 의원이 네이버의 성남FC 후원 과정에 일부 관여했다고 적시하자 두 의원은 사실과 다르다며 17일 즉각 반발했다.
검찰은 네이버가 2014년 대학원대학 설립을 위해 성남시 정자동부지를 매입하려 하자, 당시 성남시장이던 이 대표가 부지 매입의 대가로 후원금 지급을 요구해 총 40억원의 후원이 이뤄졌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구속영장 청구서에서 네이버의 부지 매입 의사를 확인한 이 대표가 당시 네이버 대외협력이사이던 윤영찬 의원을 통해 "다른 기업들과 달리 네이버가 성남시에 기여한 바가 없다"며 구체적 기여를 요구했다고 적었다.
이후 윤 의원이 평소 알고 지내던 성남시 수정구 지역구 김태년 의원에게 도움을 부탁했고, 김 의원은 이에 이 대표에게 네이버의 현안에 대한 협조를 부탁했다고 적시했다.
이런 내용이 알려지자 김 의원은 이날 오후 입장문을 내고 "사실무근"이라며 "거두절미하고 네이버와 관련된 그 어떤 부탁을 받은 적이 없고, 보좌관에게 검토를 지시한 적도 없다. 이와 관련해 조사 한 번 받아본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김 의원은 "검찰의 구속영장 내용은 명백한 허위이고 이 대표를 범죄자로 몰아가기 위한 소설"이라며 "제1야당 대표에게 없는 죄를 뒤집어씌우려고 구속영장까지 조작하는 검찰의 작태에 유감을 표한다"고 강조했다.
윤 의원도 페이스북에 공지문을 올려 "이 대표 구속영장 청구서 중 성남FC 후원금에 내가 관여됐다는 부분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네이버 재직 시에 사옥 건립이나 성남FC 후원에 관여한 사실이 없고, 이재명 당시 시장이나 정진상 씨를 만난 적이 없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2014년에 신설을 추진했던 대학원대학을 네이버 신사옥에 입주시키는 것이 가능할지에 대해 김태년 의원에게 문의한 적이 있다"며 "그러나 이후 대학원대학 설립이 무산됐고 관련 논의도 중단됐다"고 했다.
한편 이날 위례·대장동 개발 비리와 성남FC 후원금 의혹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 대표에 대한 국회 체포 동의 절차가 시작됐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서울중앙지검에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 요구서를 보냈다. 요구서는 대검찰청과 법무부를 거쳐 대통령 재가를 받은 뒤 곧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한지혜 기자 han.jee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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