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준영 불법촬영 부실수사 의혹’ 경찰관 벌금형 확정

성정은 스타투데이 기자(sje@mkinternet.com) 2023. 2. 16. 10:48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정준영. 사진|스타투데이 DB
가수 정준영(34)의 불법 촬영 사건을 부실 수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찰관의 벌금형이 확정됐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허위공문서 작성과 직무유기 등 혐의로 기소된 경찰관 A(58)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정준영은 만취한 여성을 집단 성폭행하고 불법 촬영한 성관계 영상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돼 2020년 9월 대법원에서 징역 5년을 확정 받고 현재 복역 중이다.

A씨는 2016년 8월 정준영 불법 촬영 혐의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사건을 고의로 부실하게 처리하고 허위 공문서를 작성한 혐의를 받았다.

검찰은 A씨가 정준영의 변호인으로부터 ‘휴대전화나 포렌식 자료 확보 없이 사건을 신속하게 처리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피의자 진술을 허위로 기재하거나 범행 영상을 확보하지 않았다고 봤다.

1심 재판부는 A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반면 2심 재판부는 A씨가 일부 문건에 ‘원본대조필’을 허위로 기재한 허위공문서작성 혐의만 유죄라고 보고 나머지 혐의는 무죄로 판단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1심을 깨고 벌금 2백만원을 선고했다. A씨가 상급자의 지시를 받고 신속히 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포렌식 자료를 확보하지 않고 검찰에 송치했을 뿐 부실 처리하려는 의도는 없었다고 봤다.

대법원은 2심 판결에 법리 오해 등 문제가 없다고 보고 판결을 확정했다.

일명 ‘정준영 단톡방’ 사건은 2019년 2월 서울 강남 클럽 ‘버닝썬 사태’의 핵심으로 그룹 빅뱅 전 멤버 승리가 지목되면서 불거졌다. 수사 중 승리의 휴대폰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서 정준영의 불법 촬영물 유포가 드러났다. 이 대화방에는 정준영 외에 밴드 FT아일랜드 전 멤버 최종훈 등이 있었다.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은 정준영은 항소심에서 징역 5년으로 감형됐으며, 대법원에서 이를 확정 받고 복역 중이다. 2025년 10월 출소 예정이다.

Copyright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